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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칼럼] 내전과 전쟁의 차이

토마스 정 미주극동문제연구소 이사장

얼마전 한국의 어느 대학 정외과 교수가 쓴 '한 신문에 보내는 충고'라는 제목의 칼럼을 읽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캄보디아 방문중 "우리나라도 식민지 지배도 받고 내전도 치르고…"한 발언을 어느 신문이 사설에서 '내전'이라는 용어는 '좌파적 시각'이라고 비판하자 이를 반박한 내용이었다. 대학 교수와 대통령이 내전의 정의를 모를리 없을텐데 왜 이 사람들이 6.25를 내전이라고 하는지 그 사상배경을 한번 성찰할 필요를 느낀다.

내전이란 한 독립국가 내에서 일어나는 전란 상태를 뜻한다. 영어로는 'Civil War'다. 국내의 폭동(Riot)이나 소요(Disturbance) 보다 훨씬 큰 규모로서 정권 장악에 목적이 있는 국내에서의 전투행위다. 이는 한 국가가 다른 국가와 혹은 어떠한 외부의 집단들과 치르는 전쟁과는 다르다.

이 정의에 의하면 6.25는 분명 전쟁이지 내전이 아니다. 대한민국(남한)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북한)은 1948년 8월 15일과 9월 9일 각각 독립된 국가임을 세계만방에 선포하였다. 따라서 6.25는 남.북한이 각각 독립국가로서 싸운 것이니 내전이 아님은 너무나 명백하다.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헌법이나 북한의 노동당규약과 헌법에 규정된 자국의 영토개념에 의해 한반도를 한나라로 생각한다면 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땅을 자기 영토라고 우기는 것과 다를 게 없다. 마치 달나라를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이치 아닌가. 이러한 혼란은 김대중 정권(햇볕정책)과 노무현 정권(포용정책)의 대북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다. 자국과 타국 국민과 민족을 혼용 혼돈한 결과다. 이것이 남한의 정치혼란과 이념의 대립을 불러온 것이다.

김대중.노무현 두 정권의 '민족공조' 논리로 인해 자국민에 대한 생명과 재산보호는 실종되고 말았다. '민족공조'를 위한다는 구실로 국민의 세금과 국가의 재화를 국민의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퍼다준 결과가 과연 무엇인가.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과 핵무기로 무장 군사적으로 절대적인 우위를 점유하게 됐다.

그러나 남한의 일부 좌파 세력들은 북한의 이러한 군사적 우위는 남한의 방위에 도움이 된다는 말까지 하고 있다. 이들은 분명 남한과 북한을 동일국가로 착각하고 6.25를 내전으로 생각하는 집단이다.

북쪽이 생각하는 '민족끼리'와 남한이 생각하는 '민족끼리'는 그 배경이 다르다.

북한의 헌법과 노동당 규약을 보면 우리민족끼리는 외세를 배제하고 (즉 미국을 한반도에서 축출하고) 우리민족끼리 (적화)통일을 하자는데 있다. 이에 반해 남쪽의 우리민족끼리는 서로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협력하며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통일의 길을 닦자는데 있는 것이다.

한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은 같은 민족일 수도 있고 또 미국이나 동유럽의 일부 국가들처럼 복합민족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나라에서 선출된 지도자는 그 나라 국민을 위해 충성을 다할 절대적 의무가 있다.

만일 그 나라의 대통령이 자기와 같은 민족이라하여 제 3국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 탄핵대상이 될게 틀림없다. 더우기 자국민의 승인도 없이 타국에 경제적 지원을 해 자국의 생존위헙을 초래했다면 이는 이적행위에 해당된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우리는 언젠가는 통일이 되어야 하고 또 이를 위해 남북교류는 계속되어야한다. 하지만 남과 북은 같은 민족임엔 틀림없으나 북한은 엄연히 전쟁을 일으킨 국가이고 또 지금은 핵무기까지 보유한 적국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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