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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용어들-'광고비' 로열티와는 달라, 가맹업주 매상 2~3% 부담

Los Angeles

2007.01.0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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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김 비 인베스트먼트 사장
이번 주에는 프랜차이즈 매매나 운영에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을 정리했다.

▷광고비(advertising fee): 가맹업주가 내는 비용으로 보통 매상의 2~3% 정도. 로열티와는 성격이 다르다. 본사는 이 비용을 광고 및 마케팅 비용으로 사용한다.

▷독점 지역 개발권(area development): 장사가 잘 되는 지역이라고 프랜차이즈를 마구 내줄 수는 없는 법. 계약된 기간에는 가맹 업주에게는 일정한 지역에서의 독점 개발 및 영업권을 준다는 것이다.

▷사업 계획(business plan): 본사가 신규 가맹업자에게 요구하는 서류로 사업의 목표에 오르기 위한 계획서로 보면 된다. 비슷한 의미의 서류에 마케팅 계획이 있다. 마케팅 계획은 가맹점이 일정 기간에 달성하려는 목표와 이에 필요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계획한 것이다.

▷가맹비(franchise fee): 가맹업자가 처음 가입시 내는 비용. 본사는 업주의 트레이닝 등에 사용한다.

▷국제프랜차이즈 협회(International Franchise Association): 프랜차이즈들이 속해 있는 협회로 워싱턴 DC에 본부가 있다. 전세계 프랜차이즈를 대표하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 단체다.

▷비경쟁 조항(non-compete clause): 경쟁 업체의 사업체를 일정 기간 운영할 수 없다는 조건. 예를 들어 배스킨 로빈슨 아이스크림을 운영하는 업주는 비슷한 아이템을 파는 콜드 스톤 낙농 업소의 가맹 업주가 되지 못한다.

▷불경쟁 약속(protected continent): 지정된 지역이나 장소에 본사나 다른 가맹업자가 경쟁 업소를 오픈하지 않는다는 조항.

▷로열티(royalty): 매상의 비율에 따라 본사에 내는 프랜차이즈 사용료. 프랜차이즈마다 많은 차이가 있다.

▷개점 가능 상태(turn key): 업주가 새로 오픈 인수할 때까지 본사가 시설 및 운영 등을 맡아서 해주는 형태.

▷문의: (213)272-3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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