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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집 살때와 다른 이름으로 팔때 이전 이름 넣고 공증하면 OK' 외
Los Angeles
2007.01.1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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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살때와 다른 이름으로 팔때
이전 이름 넣고 공증하면 OK
Q:
현재 살고있는 집은 결혼전 성으로 구입한 집이다. 지금은 결혼해서 성이 바뀌었고 남편과 함께 살고 있다. 그러나 남편 이름을 타이틀에 등기하지 않았다.
이 집을 처녀때 성으로 산 집이어서 나중에 집을 팔때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알고 싶다.
A:
이름의 성이 바뀌었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미국에선 매년 수천명의 홈 오너들이 처음 집을 살때 이름하고 팔때의 이름이 달라진다. 결혼이나 개명을 통해 이름을 바꾸기 때문이다.
당신이 살고있는 집을 팔려고한다면 집 문서(Deed)에 현재의 이름을 넣고 ‘이전에 어떤 이름으로 타이틀을 소유했던’(who took title as)이라는 문구를 넣으면 된다.
예를 들어보자. 당신의 결혼전 이름이 제니퍼 스미스라고 하자. 그러나 남편 성이 존스라면 당신 이름은 제니퍼 존스다.
당신이 집을 팔때 제니퍼 스미스로 구했던집을 제니퍼 존스로 매각한다고 공증하면 간단하게 마무리 된다.
페이먼트 종료 연락 안오는데
등기소 가서 페이오프 확인을
Q:
4년전 살고있는 집의 마지막 모기지 페이먼트 체크를 보냈다.
그런데 지금까지 모기지 렌더로부터 페이먼트가 끝났다는 메일이나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
최근에 알게된 소식인데 그 모기지 회사가 문을 닫았다고 한다. 이럴때 어떻게해야 하나.
A:
현명한 질문이다. 집을 팔기전에 페이오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첫째, 당신 집의 문서가 기록된 카운티 등기소에 가라. 거기서 모기지가 페이오프됐다는 ‘mortgage satisfaction’이나 ‘deed of reconveyance’가 기록되어 있는지 물어봐라. 등기소 직원들은 친절하게 당신을 도와줄 것이다.
만약 카운티 등기소에서 이 기록을 찾지 못했다면 둘째 방법은 당신 집의 문서를 보호해주고 있는 타이틀 보험회사에 연락하는 일이다.
타이틀 회사에서 페이오프 된 기록을 갖고 있다면 별문제지만 여기서도 기록을 찾지 못했다면 세번째 방법이 있다.
문을 닫은 모기지 회사에 계속해서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quiet title action’을 접수하면 된다.
죽기전 부동산 리빙 트러스트
후손들 분쟁 미리 막을수 있어
Q:
할머니가 수개월전 돌아가셨다. 할머니는 유산으로 아무런 저당권이 잡히지 않은 집 한채를 남겨두었다.
할머니는 이 집을 리빙 트러스트로 소유하고 있었으며 여기에는 사망시 ‘나의 두 여동생과 아들, 아들의 세 딸한테 집 판 돈을 균등하게 나눠주라’고 명시해 놓았다.
나는 리빙트러스트와 일반적인 유산 상속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고 싶다.
A:
우선 돌아가신 할머니가 생전에 당신의 부동산을 리빙 트러스트로 한 것에 대해 감사하라.
리빙 트러스트는 상속자가 법정의 프로 베이트 세일(유산상속 세일)을 하지 않아도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만약 할머니가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 후손들은 복잡한 프로 베이트 세일로 인해 불필요한 법정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또 원하지 않는 가격에 집을 팔아야 되는 상황도 초래하게 된다.
그러나 다행이도 리빙 트러스트 덕분에 후손들은 편안하게 할머니의 재산을 균등하게 상속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수도 잠그고 15분 미터기 체크
미터기 움직이면 상수도 균열
Q:
집 건물 아랫쪽의 조그만 공간에 물이 고여있다. 원인을 찾으려고 수도 파이프와 하수관이 새는지를 확인했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미스테리 같은 물이어디서 나왔는지 궁금하다.
A:
대략 두가지 이유로 물이 고였을 가능성이 높다. 첫째는 땅속에 뭍혀있는 상수도관에서 물이 새고 있는지 모르겠다.
집안의 모든 수도를 잠그고 나서 약 15분정도 수도 미터기를 체크해봐라. 미터기가 움직이고 있다면 땅속 수도관이 새고 있다는 증거다.
또 다른 가능성은 하수도관의 균열이다. 하수도 라인 점검은 전문 플러밍 업자한테 의뢰해야 한다. 비디오 카메라를 장착한 라인을 파이프속에 집어 넣어 균열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만약 이런 방법으로도 물이 고이는 이유를 파악할 수 없다면 지질전문가를 찾아 상담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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