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뉴욕주 공립교에 아동학대 핫라인 포스터 부착 의무화

New York

2016.08.08 18:13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주지사 법안 서명으로
내년 1월 17일 발효
내년 1월 중순부터 뉴욕주 모든 공립교에 아동학대 신고 핫라인 포스터가 부착된다.

최근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주 전역 공립교와 차터스쿨에 아동학대 신고 핫라인 포스터 부착을 의무화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법안은 주지사 서명 180일 후인 내년 1월 17일부터 발효되지만 주 교육국장 재량에 따라 일부 학교에서 우선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모든 공립교와 차터스쿨은 학생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아동학대 피해신고 핫라인 번호(800-342-3720)가 명시된 포스터를 부착해야 한다. 포스터는 영어와 스페인어로 제공되며, 핫라인은 주 아동·가정서비스국으로 연결된다.

이번 조치는 학생들 사이에 아동학대 피해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하원에 각각 법안(S7997/A6961A)을 발의한 조셉 로바크(공화·56선거구) 주상원의원과 마이클 밀러(민주·38선거구) 주하원의원 등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 여학생 4명 중 1명꼴로 아동학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남학생은 6명 중 1명꼴이었다.

또 피해 학생 대부분은 주로 가정에서 학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밀러 의원에 따르면 아동학대 가해자의 80%가 부모다. 그는 "학생들이 교내에서 아동학대 피해 신고를 장려하는 포스터를 자주 보게됨으로써 피해 즉시 숨기지 않고 신고하는 습관을 기를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피해신고 핫라인은 주 전역에서 항시 가동되며 무료다.


이조은 기자 [email protected]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