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는 부부의 재산분할은 꼭 거쳐가야 하는 과정이다. 이혼할 때 부부는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서로 논의 후 합의하게 된다. 그러나 부부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이혼 재판을 통해 법원에서 공판이 열리고, 재산 분할 역시 법원에서 결정해 준다.
부부재산이란 결혼 생활 중 각자의 명의 혹은 부부 명의로 구입했거나 얻게 된 자산을 뜻한다. 설혹 그 자산이 법적으로 개인이 구매, 소지한 것이라 할지라도, 부부재산으로 간주된다. 보통 주택, 자동차, 수입, 현금, 사업체, 퇴직연금/401K 계좌, 상해보상금, 주식과 채권 그리고 생명보험 등이 부부재산으로 취급된다.
특유재산은 혼인 전부터 소유했거나 취득한 재산,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서 받은 선물, 유증으로 받은 상속재산, 부부사이에 혼전합의서나 혼후합의서에 미리 재산분할이 약정되어 있는 자산들을 말한다.
재산 중 처음부터 특유재산이었다 하더라도 결혼 생활 중 유지해온 재산이라면 이 역시 부부재산으로 간주된다. 예를 들면, 배우자가 결혼 전에 구입한 주택이라 하더라도, 결혼 후에 주택 소유주가 아닌 상대 배우자가 융자금을 갚아나가는 등의 경제적 도움을 줬다던지 혹은 집 수리를 해줬다면 이는 부부재산으로 분류된다.
조지아 법원은 부부재산 분할시, 형평법상에 따라 나눈다. 오직 몇몇 주만 부부공동재산을 취급하고 있다. 부부공동재산이란, 이혼할 때 법원에서 모든 부부재산을 정확히 반으로 나누어 준다는 것이다(50/50).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그 외 7개 주들이 이혼 시, 부부공동재산을 취급하고 있다. 조지아는 부부공동재산을 취급하지 않고, 여러가지 사안을 감안한 후, 어떻게 부부재산을 분할할 지 정하게 된다.
결혼기간, 각 배우자의 재정 상태, 특유재산, 결혼생활과 이혼시 각 배우자의 행동과 태도, 간통여부, 배우자의 앞으로의 생활능력, 그리고 결혼 후 배우자의 잠재적 교육정도나 수입 등 다양한 사안들을 고려해볼 때, 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보다 더 많은 부부재산을 가지고 이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혼을 고려하는 부부라면 큰 의견 충돌없이 합의를 통해 이혼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합의이혼은 시간도 적게 걸릴 뿐만 아니라, 변호사 비용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합의계약서를 신중하게, 정확히 작성하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서로 합의하기로 한 사안들을 변호사 상담시, 모두 말해주어야 한다. 상대 배우자가 고용한 변호사가 알아서 내가 요구한 모든 사항을 합의계약서에 포함시켰을 것이라는 추정은 금물이다. 상대 배우자가 고용한 변호사는 그 배우자만을 대변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