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입 과정에서 가장 많이 궁긍해 하고, 실제로 많이듣는 질문중 하나다. 주택 융자를 받아 매입을 할 경우 차입자의 재정 상태에 따라 종종 부부 두사람의 공동 명의로 론 신청을 못하고 재정상태가 좋은 한사람의 이름으로만 신청해야 할 때가 있다. 이때 가장 궁금해 하는 대목이 “클로징후 배우자(Spouse)의 이름을 집 문서(Deed) 공동 명의로 재등록이 가능한가. 그럴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라는 질문이다. 대답은 당연히 가능하고, 간단하게 ‘Quitclaim Deed’를 통해 한 사람의 이름을 변경 또는 뺄 수 있다.
가끔 ‘Quitclaim Deed’를 통해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경우 집을 매입하기 위해 받았던 융자금까지 넘어가 상환을 안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소유주들이 있다. 소유권 포기증서를 통해 소유권을 이전했다 하더라도 채무자는 미상환 융자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사항은 일반적으로 융자를 제공했던 금융기관들은 그 융자 계약서에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바뀌게 되면 비록 융자금의 만기일이 남았더라도 그 융자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는 ‘가속조항’(Acceleration Clause)을 포함시킨다는 점이다. 때문에 융자금과 관련된 저당권을 그대로 둔 채 ‘Quitclaim Deed’를 하여 소유권을 넘길 경우 그 융자금을 바로 상황해야 한다는 갑작스런 통지서를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이렇게 가족 간의 명의에 쓰이는 ‘Quitclaim Deed’는 또한 개인에서 자신의 개인 회사로의 명의 변경, 이혼할 때 두사람의 이름에서 한 사람의 이름을 빼는 경우, 그리고 대부분의 차압(Foreclosure) 주택 거래에서 두 은행과의 소유권 이전시 쓰이는 양도증서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일반보증 양도증서(General Warranty Deed)와 달리 포기 양도증서(Quitclaim Deed)는 셀러가 해당 부동산에 가지고 있는 권리만을 바이어에게 이전하는 문서인 것이다. 따라서 ‘Quitclaim Deed’는 셀러가 해당 부동산에 가지고 있는 권리 이외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아무 법적인 보장을 해주지 않는다.
셀러가 발생시킨 부채와 담보권이 그 부동산에 남아있는 채로 바이어에게 매각되는 것이다. 그래서 만약 부동산 명의에 문제가 있을 경우 그 부동산을 사용하는 데 제한이 있거나, 아예 소유권 자체를 가지지 못하는 수도 있고 어떠한 법적인 보호도 받을 수 없기도 하다. 하지만 이런 차압주택을 매입한다고 무조건 위험하다고 볼 수는 없다. 클로징전 변호사와 부동산 전문인들이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또 바이어는 대부분 소유권 양도전 클로징 때 소유권 보험(Title Insurance)을 사기때문에 소유권을 보호 받을수 있다. 만약 명의를 이전 받은 소유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소유권 보험이 알아서 처리해 주니 큰 걱정없이 사전에 준비하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