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분쟁이 이어지면서 직원에 대한 '직무기술서(Job Description)'를 작성해놓는 고용주들이 늘고 있다. 향후 직원으로부터의 혹시 모를 차별소송·부당해고 소송, 상해보험 클레임 등에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LA지역에서 무역업체를 운영하는 한 고용주는 퇴사한 직원이 제기한 부당해고 소송에서 방어용으로 직무기술서를 요긴하게 사용했다.
고용주는 직무기술서에 바탕을 둔 직원 평가와 피드백, 그리고 직원 자필 서명 등 모든 기록을 보관하고 있었다. 이 고용주는 "직무기술서가 명백했고, 직원도 이 기술서를 이해하고 서명까지 했다. 하지만, 이 직원은 직무기술서를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상해보험 클레임 시 쟁점은 부상이 있어도 적절한 편의제공을 통해 직무수행을 할 수 있는가인데 이런 상황에서 직무기술서를 통해 답을 얻을 수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직무기술서에는 보통 직무에 대한 개요·직무 기능·자격요건·근무시간 등의 자세한 정보를 담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조계는 또한 직무기술서는 회사에서 직원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하길 원하는지 알려주는 것은 물론 직원 스스로 직무수행 능력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쌍방향 툴(tool)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법 전문 주류로펌인 피셔앤필립스의 박수영 변호사는 "고용주들에게 직원마다 직무기술서를 작성해 놓으라고 조언한다. 또, 직원 서명도 받도록 한다"며 "이 기술서는 자세할수록 좋다. 세부적인 내용이 담겨 있을수록 향후 직원들과의 법적 분쟁에서 고용주 쪽에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직무기술서 작성 한번으로 끝이 아니다. 승진이나 인사이동 등으로 인해 직원의 업무가 바뀌었을 때 직무기술서 역시 업데이트 해야 한다.
그러므로 직무기술서에는 늘 효력을 발생하는 날짜를 적어놓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2015년 1월에 입사한 직원의 업무가 올 9월 1일부터 바뀐다면 9월 1일자로 업데이트된 직무기술서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 무슨 일을 했느냐도 중요하다. 다른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직무기술서만 갖추고 있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실제 무슨 일을 했는지가 관건이다. 회사 측에서 직무기술서와 다른 업무를 시켰다면 직무기술서 자체가 세부적으로 잘 만들어졌어도 큰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