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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세무] 두결혼을 하게 되면 소득세 신고 때 부부합산으로 하는 게 절세에 도움 되나…사람 소득 차이가 크면 세금 낮아져 유리, 동등할 땐 불리

New York

2016.08.2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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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용 현 / CPA
: 결혼을 하면 세금보고를 부부합산으로 하는 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궁금하다. 부부합산으로 하면 아무래도 전체 소득이 늘어나서 세율이 더 높아지고 따라서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는 것 아닌가. 차라리 부부가 따로 개인으로 신고하는 게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지 궁금하다.

: 결혼을 하게 되면 납세자로서 세금보고에 변화가 따르게 된다. 두 배우자는 싱글 납세자에서 기혼 납세자 상태로 되어 부부합산 신고를 하여 두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해서 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부부개별 신고를 하여 따로 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기혼자들은 싱글로 각자 세금보고를 할 때보다 세금에서 보다 유리하게 된다.

결혼과 더불어 세금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기타 확인할 사항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미국은 소득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이 되어 소득 증가에 따라 단계별로 세율이 올라가게 된다. 10퍼센트와 15퍼센트 세율이 적용되는 기준 과세표준 금액은 부부합산 신고인 경우 정확히 싱글의 두 배가 되어 세금에는 차이가 없다. 하지만 25퍼센트 이상의 세율이 적용되는 기준 과세표준 금액은 부부합산인 경우 싱글의 두 배보다 적게 되는데 언뜻 생각하기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더 많은 세금을 낼 것으로 생각이 들지만 이 세율 구간부터는 두 배우자의 소득 차이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게 된다. 소득의 차이가 크면 세금에 유리하게 되고 소득이 동등하면 세금에 불리해 지게 된다.

예를 들어 자녀가 없는 두 배우자가 각자 동등하게 5만 달러의 소득이 있다면 결혼하기 전 싱글로 각자 보고하는 경우와 부부합산 신고의 세금은 차이는 없다. 하지만 배우자가 각각 2만 달러와 8만 달러의 소득으로 부부합산 소득이 10만 달러일 때 앞의 경우와 같지만 부부합산 신고는 싱글로 각자 보고하는 것보다 세금이 낮아지게 된다. 이 경우 세금을 계산해 보면 2016년 기준 표준공제를 사용하여 부부합산 신고를 하게 되면 싱글로 각자 보고할 때보다 세금이 3000달러가량 낮아지게 된다.

세금에 불리하다고 하여 기혼자는 싱글로 세금보고를 하면 안 된다. 12월 31일에 법적으로 결혼을 한 상태라면 연중 어느 때 결혼을 했다 해도 일 년 동안 결혼을 한 것처럼 간주되기 때문에 세금보고는 부부합산 신고나 부부개별 신고를 해야 한다. 부부개별 신고는 대부분의 경우 부부합산 신고보다 세금에서 불리하게 된다. 부부개별 신고를 하면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한 배우자는 항목별 공제를 통해 공제를 모두 받고 다른 배우자는 표준공제를 사용하면 안 된다. 부부개별 신고에는 두 배우자가 동일한 공제를 사용해야지 혼합해서 사용할 수는 없다.

직장인으로 봉급을 받는다면 결혼과 더불어 원천공제를 조정하도록 한다. 회사에 W4 양식을 작성해서 제출을 하면 되는데 이를 바탕으로 소득세 공제금액이 결정된다. 공제를 통해 미리 납부한 소득세는 세금보고 시 정산하게 되는데 보통 기혼자들은 세금을 적게 공제하는 경우가 많다. 결혼과 함께 배우자의 이름을 바꾸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국에 세금보고 전에 미리 변경을 하도록 한다. 세금보고의 이름과 사회보장국의 이름이 틀리게 되면 세금보고가 지연될 수도 있다. 세금보고 마감일까지 사회보장국에 이름 변경을 하지 않았다면 세금보고에는 이전의 이름을 사용해서 보고를 하고 다음 번에 변경된 이름으로 보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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