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 자녀를 키우고 있는 한인들 사이에서 여전히 뜨거운 논쟁거리가 있다. 자녀의 선천적 이중국적문제다. 자녀의 병역문제가 걸려있어 나중에 한국에서의 사회.경제 활동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지만 특히 '현재 시민권자이지만 한국에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2세를 낳으면 자녀가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LA총영사관의 김현채 법무영사는 "혼동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답은 명확하다"며 "부모가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국적법상 미국시민권을 취득하면 국적이 상실된다. 그러므로 자녀는 복수국적자가 아니다"고 잘라말했다. 김 영사는 하지만 "자녀가 태어날 당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라면 얘기가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국적법에 따르면 1998년 6월 14일 이후 태어난 아이는 당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한국 국적이 있을 경우 자녀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다.
그러나 그 이전에 태어난 아이의 경우 아버지의 국적만 보게 되는 데 당시 아버지가 미국 시민권자였다면 아이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아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을 가진 2세의 경우 한국국적이탈을 원할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 이탈 신청을 해야 한다.
김 영사는 "국적이탈은 부모의 혼인과 출생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국에 혼인신고나 출생신고도 되어 있지 않을 경우 그 절차부터 거쳐야 한다. 자녀의 국적이탈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면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