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으로 부부가 재산을 나눠 갖는 경우 여성의 절반이 50% 상당의 재산 분할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국경제신문이 보도했다.
15일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5개 가정법원이 선고한 1심 사건(348건·판결문에 재산분할 비율 명시한 경우)을 분석한 결과, 136건(39.08%)에서 여성이 50~59%의 재산을 분할받았다. 이 가운데 125건은 정확히 50대 50의 비율이었다.
60% 이상 최고 100%까지 재산 분할을 인정받은 경우도 41건(11.78%)을 기록했다. 지난해 분석 대상 판결만 보면 전체 재산 분할 사건 가운데 50%가량에서 여성이 부부 재산의 절반 이상을 분할받은 셈이다. 이밖에 40~49%의 재산 분할을 인정받은 경우는 73건(20.98%), 30~39%는 55건(15.8%), 20~29%가 34건(9.77%) 등으로 파악됐다. 재산 분할의 비율을 정할 땐 혼인 기간이 가장 큰 고려 요인으로 나타났다. 2012년부터 이듬해 2월 초까지 전국 5개 가정법원의 재산 분할 사건 858건을 분석한 결과 혼인 기간(84.8%)이 판단 근거로 거론된 경우는 84.8%였다. 이어 나이와 직업(67.3%), 기여도(56.4%), 재산형성·취득 경위(44.1%) 등이 그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