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캐나다 여행시 eTA받아야

San Francisco

2016.09.28 15:26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한국포함 비자면제국가국민, 미 영주권자 포함

오는 30일(금)부터 한국 국적자(미 영주권자 포함)가 육로가 아닌 항공편을 통해 캐나다를 방문하려면 사전에 전자여행허가서(eTA·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을 받아야 한다.

캐나다 정부는 지난 3월 15일 도입한 전자여행허가제가 오는 29일로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9월 30일 이후 항공편을 통해 캐나다로 입국하는 사람은 반드시 eTA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한국을 포함한 비자면제국가의 항공입국 여행객 등으로 사전에 캐나다 시민이민부 사이트(www.canada.ca/eTA)에서 전자여행허가서를 신청해야 한다.

전자여행허가서를 받기 위해서는 여권번호와 이메일주소가 필요하며 수수료 7달러(캐나다달러(CAD)도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한다.

전자여행허가서 유효기간은 5년이며 현재 발급받은 여권의 만료일자가 5년 이하일 경우 여권만료일자까지 적용된다.

미 시민권자와 캐나다 이민국으로부터 사증을 발급받은 사람, 그리고 미국으로 가는 공항 환승객들은 eTA 발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육로 또는 배를 통해 입국할 경우에도 전자여행허가서를 받지 않아도 입국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여행허가서 한국어 안내 웹사이트(http://www.cic.gc.ca/english/visit/eta-facts-ko.asp)를 참조하면 된다.










최정현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