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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부동산 중개료, 통상 판매자가 수수료 지불

원동석 변호사 / 별도 계약시 구매자도 부담

▲문= 최근에 집을 구입하고자 여러 개의 집을 둘러 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떤 부동산 중개사가 집을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어떤 서류에 서명을 하라고 하여 서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동산 중개사가 보여준 집 중에서 하나가 마음에 들어서 구입하려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다른 중개사가 그 집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자신을 통해 오퍼를 쓰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 오퍼를 썼고 에스크로가 열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처음 그 집을 보여준 부동산 중개사가 저에게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하는 통지를 보내왔습니다. 제가 그 부동산 중개사에게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판매자와 구매자 중에서 어느 쪽에서 받아야 한다고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판매자와 구매자 양쪽 모두에게서 수수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거래에 있어서는 판매자가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이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매자에게서 중개 수수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 또는 판매자와 구매자 양쪽 모두에게서 중개 수수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고 이러한 사실을 판매자와 구매자를 포함한 모든 당사자들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구매자들이 가끔 가다가 자신에게 어떤 집을 보여준 부동산 중개사가 아닌 다른 중개사를 통하여 그 집을 구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처음에 집을 보여준 중개사는 그 구매자와 별도의 계약이 없는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 양쪽 어느 한쪽으로부터도 중개 수수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만일 처음에 그 집을 보여준 부동산 중개사와 아무런 사전 계약이 없었다면 그 집을 보여주었다는 이유 만으로는 그 부동산 중개사에게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많은 부동산 중개사들은 어떤 집을 구매자에게 보여줄 때 그 집을 자신을 통하여 구입하기로 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구매자가 지불하기로 한다고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귀하는 그 부동산 중개사가 집을 보여주기 전에 어떤 서류에 서명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도 그 서명하셨다고 하는 서류가 바로 그 부동산 중개사의 권리를 보장하고 만일에 그 집을 다른 부동산 중개사를 통하여 구입하시게 되는 경우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지불하시겠다고 하는 내용이 담긴 계약서 (Buyer Broker Agreement - Exclusive Right to Represent)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일 이것이 맞는다면 귀하는 처음에 그 집을 보여준 부동산 중개사에게 별도의 중개 수수료를 지불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두 부동산 중개사 사이에 중개수수료를 놓고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귀하를 위하여 실제로 오퍼를 작성한 부동산 중개사는 그 오퍼를 작성하기 전에 어떤 부동산 중개사가 그 집을 보여주었는지 반드시 문의를 하여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문의: (213)738-7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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