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말이 메모리얼 연후가 된다. 보통 메모리얼 주말을 기점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름 휴가를 시작하고 있는 것 같다.
한인 사회의 경제력이 신장됨에 따라 휴가용 별장(vacation home)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휴가철에 사용한 별장에 관한 세법을 잘 이용하면 좋은 휴가도 즐기고 세금도 절약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휴가용 별장이라 함은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집이나 콘도미니엄 모빌 홈 요트 등을 통틀어 말한다. 휴가용 별장은 일반적으로 잠을 잘 수 있는 공간과 화장실 그리고 부엌 등의 기본적 생활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호텔이나 모텔 같은 곳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휴가용 별장을 순수히 개인 휴가용도에만 쓴다면 이 휴가용 별장은 세컨드 홈으로 간주되어 이 휴가용 별장과 관련되어 지출되는 재산세와 모기지 이자는 모두 세금공제 대상이 된다.
만약 휴가용 별장을 개인 휴가용도에도 사용하지만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시에 임대를 주고 있다면 세법은 약간 복잡해진다.
이럴 경우 먼저 휴가용 별장을 1년에 14일 이상 또는 임대를 준 기간의 10% 이상의 날짜동안 개인적으로 사용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세 가지의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휴가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14일 이하를 사용하고 대부분을 임대했다면 세컨드 홈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휴가용 별장과 관련된 모든 수입과 지출을 임대소득과 지출로 보고해야 한다.
둘째는 휴가용 별장을 주로 개인적인 휴가활동에 사용하고 임대를 한 날짜가 14일 이하일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임대를 해서 들어온 수입에 대하여 세금이 없다. 임대수입을 보고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임대와 관련된 지출은 당연히 공제할 수 없게 된다.
셋째 경우는 휴가용 별장을 개인 휴가용도와 임대목적으로 15일 이상씩 사용하였을 때이다. 이 경우에는 임대목적으로 나간 비용과 개인 휴가 목적으로 나간 지출을 구분해야 하는데 친척이나 지인에게 무료로 사용하게 해 주었다면 이것은 임대목적이 아니라 개인용도 사용으로 인정되고 있다.
예를 들어 1년에 절반은 임대를 절반은 개인휴가에 사용하였다면 비용의 절반을 임대지출로 공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임대활동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1년에 2만5000달러까지는 다른 소득과 상쇄시킬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임대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충족시켜야 하고 소득이 10만달러에서 15만달러 이하가 되어야 한다.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이들은 이 조항에 제한 받지 않고 모든 손실을 공제할 수 있는 세법조항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