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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매매 용어] 서류사인 반드시 자문후에 해야

Los Angeles

2007.05.1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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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서류가 한다. 정확히는 사인이 한다. 특히 미국 부동산 거래에서 사인은 책임과 의무를 동반한다. 이처럼 중요한 사인인데도 한인들은 무조건 사인을 하거나 아무런 이유없이 사인을 기피하기도 한다. 유나이티드 에스크로 윌셔 브랜치 단 양 매니저로부터 비즈니스 거래시 바이어와 셀러가 사인해야 할 서류를 알아보았다.

유나이티드 에스크로의 단 양 매니저가 고객에게 사인할 서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유나이티드 에스크로의 단 양 매니저가 고객에게 사인할 서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원문으로 소개한다.

▶ purchase agreement

매입 동의서- 바이어는 매매 조건을 담은 오퍼 서류에 사인하고 셀러는 바이어의 사는 조건이 마음에 들면 이를 수락한다. 양측의 사인이 있으면 계약은 성립된다.

▶ escrow instruction

에스크로 지침서- 양측의 조건이 맞으면 에스크로 서류에 사인을 하게 된다. 에스크로 회사가 양측이 합의한대로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양측이 사인한다.

▶ escrow amendment

에스크로 지침서대로 진행시키지만 중간에 수정이나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양측의 사인을 받는다. 한쪽이라도 사인을 안하면 진행될 수 없다. 클로징 서류는 에스크로 정리 차원의 수정(amendment)이라고 할 수 있다.

▶ list of equipment

비즈니스 매매시 바이어가 인수하게 되는 장비 및 기계 가구 등의 목록을 만들어 셀러가 사인하고 바이어는 에스크로가 끝나기 며칠 전에 이를 확인한다는 사인을 하게 된다.

▶ statement reconsideration deposit in escrow

양식 226라고 한다. 융자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모든 자금이 준비되었으므로 주류 판매 라이선스를 이전해도 된다는 것이다. 바이어만 사인하면 된다.

▶ commission agreement

에이전트에게 커미션을 준다는 셀러의 약속 사인이다.

▶ statement information

일종의 진술서라고 할 수 있다. 양측의 인적 사항을 적고 사인한다. 제3의 기관이 조사한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 fictitious business name statement

딜 마무리 무렵에 바이어가 사인을 하지만 에스크로 도중에 진행해도 그리 큰 지장은 없다.

단 양 매니저는 "한인들 중에는 나중에 모르고 사인을 했다는 경우가 제법 있다"며 부동산 거래에는 전문적인 용어가 많으니만치 에이전트나 에스크로 오피서에게 자문을 받고 사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문의: (213)388-7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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