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 이상·1온스 미만 6포기까지 직접 재배도 정식 판매는 2018년부터 먹는 마리화나가 더 위험 고용주는 직원 해고 가능 한국 귀국시는 형사 처벌 주민발의안 최종
캘리포니아에서 기호용(recreational) 마리화나가 합법화됐다. 8일 실시된 최종 개표 결과 주민발의안(proposition) 64은 55.8%의 유권자 지지를 얻어 통과됐다. 거주 인구수를 기준으로 전국 최대 마리화나 시장이 허용된 셈이다.
법안은 이미 6년 전에도 투표에 부쳐졌으나 부결됐다. 이후로도 찬반 논란은 계속되어 왔다.
올해 유권자들은 '마리화나 거래시 15% 세금 징수'로 인한 교육예산 증액 등의 명분에 찬성했다. 특히 LA카운티는 평균 이상의 높은 지지율(58.2%)을 기록했다. 최다 지지 지역은 북가주의 샌타크루즈 카운티로 무려 70%에 달했다.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은 가주를 포함해 9개 주에서 동시에 투표에 부쳐져 애리조나를 제외한 8개 주에서 모두 통과됐다. 시행 원칙과 법안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언제부터 시행되나.
"9일 0시1분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된다. 21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최대 1온스까지의 마리화나를 소지하고 피울 수 있다. 또 6포기의 마리화나를 집안 혹은 실외(온실)에서 재배할 수 있다. 단, 판매나 구입 등 거래는 2018년 1월1일부터 주정부의 허가를 받은 업소에서만 허용된다. 그전까지는 선물(gift)로만 주고받을 수 있다."
-1회분 용량(dose)은.
"대마의 정신활성 효과 성분인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함유량이 단위다. 내성이 없는 일반인의 1회 복용량은 통상 2.5mg(THC)다. 가주의 기준은 10mg이다."
-식용(edible)도 같나.
"과자나 캔디, 케이크 등 식용 마리화나는 용량을 규정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브라우니는 시판되는 제품의 1/5~1/20 정도가 1회 용량이다. 식용 마리화나는 흡입용보다 효과가 늦게 나타나고 지속 시간도 최대 몇 시간까지 오래간다. 그래서 과다복용 위험이 더 높다."
-마리화나 복용 운전으로 사고 급증 우려가 크다.
"현재까지 혈중 THC 농도를 현장에서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관련 통계도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최근 검사기나 테스트법 개발 업체들이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중독 및 암 유발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2012년 메이요클리닉 조사에 따르면 마리화나의 의존도는 9% 정도다. 담배(32%)나 술(15%)보다 적다."
-과다복용 위험성은.
"기준치 이상 복용해도 알코올과 코케인처럼 호흡 곤란이나 심정지 등 치명적 부작용을 유발하진 않는다. 환각증세에 따른 난폭 행동 등 2차 부작용이 문제다. 특히 식용은 주의해야 한다."
-판매법 시행 절차는.
"앞으로 45일 이내에 가주 정부는 관련 교육 캠페인과 업계 규제법안 마련에 착수하게 된다. 구체 법안은 내년 초 발표된다."
-대마를 피웠다고 직장에서 해고될 수 있나.
"그렇다. 기호용 합법화 법안의 세부 조건 중 하나가 고용주의 권리 보호다. 즉, 직장내에서 마리화나에 취해있거나 취해있지 않더라도 소변 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인 직원을 해고할 수 있다."
-어디서나 피워도 되나.
"물론 안 된다. 규제는 담배와 같다. 학교, 공공장소 등에서 금지다. 위반시 벌금은 25~100달러다."
-한국서 온 여행객은.
"가주내에서 피웠다고 체포되진 않는다. 문제는 한국에 돌아간 후다. 한국은 마약류관리법 제 61조 1항에 따라 대마 흡연자에 대해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의 중형으로 처벌한다. 한국 검찰과 LA총영사관은 속인주의에 따라 한국인이 가주에서 마리화나를 흡입 또는 복용한 사실이 적발되면 귀국 후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으로 시행에 영향이 있나.
"가능성이 높다. 주법 상위법인 연방법상으로 마리화나의 흡입 및 소지는 여전히 불법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마리화나 합법화를 시행중인 주정부에 내정 불간섭(noninterference) 방침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트럼프를 포함한 내각 예정자들은 하나같이 강력히 반대해왔다. 따라서 트럼프 취임후 마리화나를 놓고 연방정부와 주정부간 마찰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