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국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의 배성훈 국제협력센터 센터장을 대표로 4명의 관계자들이 뉴욕을 거쳐 16일 시애틀을 방문하고 시애틀 총영사관과 페더럴웨이, 타코마 한인회 공동 주관으로 페더럴웨이 코앰 티비에서 한-미 사회보장협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 따르면 2001년 발효된 협정에 따라 한·미 양국에서 연금을 납부한 사람은 합산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양국에서 각각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과거에는 한국에서 9년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미국에서 4년간 사회보장세를 냈을 경우 납부 기간이 양국 모두 10년 미만이어서 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한·미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양국 납부 기간 합산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납부 기간이 13년으로 늘어나게 돼 양국에서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이 때 양국 기관은 자국 납부 기간에 비례한 연금을 산정한 후 수급인의 계좌로 자국 연금을 지급하게 된다.
연금 수령 신청은 한국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82-2-2176-8707)과 미국의 사회보장국(www.ssa.gov 800-772-1213)에서 가능하지만 본국의 국민연금공단으로 연락하면 더욱 자세히 소개받을 수 있다.
또 한국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으나 현재 미국에 살고 있는 경우 한국에 주민등록이 있거나 거소 신고가 돼 있으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 납부해 은퇴 후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만약 한국에서 미국으로 파견 근무를 나왔다면 최대 9년간 한국에만 보험료를 납부하고 미국에서는 사회보장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반대로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으로 파견 근무를 갔을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면제된다.
사회보장세를 면제받으려면 국민연금공단에서 협정에 의한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사회보장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 가입증명서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5년 이내 파견된 근로자와 ▶한국에서 미국으로 파견기간이 일정기간 연장된 근로자(최대 4년 연장 가능) ▶한국에서 통상 거주하면서 미국에서 자영업을 하는 사람 ▶한국에서 통상 거주하면서 한.미 양국에서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 발급받을 수 있다.
김병권 시애틀 부총영사는 “잘 알려지지 않은 협정이라 미국에 살면서 알기가 힘들다”고 말하고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변에 알려서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협정 내용을 알려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양우 기자
(본국의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 김영일부장이 참석자들의 질의에 응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