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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0만불 바지 소송' 판사, 법원서 불복신청 또 기각

Los Angeles

2007.07.16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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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세탁업자를 상대로 5400만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패소한 판결을 재고해달라는 로이 피어슨 전 행정 판사의 요청이 16일 기각됐다.

AP통신은 “워싱턴DC 지방법원의 주디스 바트노프 판사가 이날 ‘피어슨 전 판사는 업주가 소비자 보호법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렸을 때 자신의 법적 권리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예전의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판결 재고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고 요청마저 거부당한 피어슨 전 판사는 또다시 항소할 가능성이 남아 있으며 재고 요청 기각에 대한 의견을 묻는 AP통신에는 응답하지 않고 있다.

한편 워싱턴 지역의 행정판사 선출을 담당하는 위원회는 피어슨 전 판사를 10년 임기의 판사로 재임용할 것인 지의 여부를 심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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