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커미션 발생 시기: 셀러가 바이어의 오퍼를 수락했다. 에스크로 오픈 여부에 관계없이 계약이 성립된 것이다. 그런데 3일 후 바이어가 마음을 바꾸었고 셀러가 이를 수락했다. 에이전트는 양측 모두를 대신하는 듀얼 에이전트였다.
이럴 경우 디파짓을 돌려주어야 하나. 물론 디파짓은 바이어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하지만 이런 경우 에이전트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커미션 발생 시기는 지났기 때문이다.
2. 좋은 위치: 위치가 좋아야 비즈니스가 잘 된다는 것은 상식 중의 상식이다. 위치는 바로 교통의 흐름이다. 차가 너무 빨리 다니는 지역은 A급 위치가 아니다. 업소로 들어오려면 속도를 많이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노인이나 여성층은 운전에 겁을 많이 내기 때문에 차 흐름이 너무 빠른 곳은 그냥 지나가기 십상이다.
그리고 차의 교통 방향도 따져야 한다. 예를 들어 아침 손님을 겨냥한 도너츠 샵이나 커피 샵 등은 출근 길 도로에 있어야 하고 패밀리 레스토랑은 퇴근 길에 위치하고 있어야 매상이 오른다.
좋은 위치는 교통 방향과 업종이 잘 매치되어야 한다. 3.권리금이 싼 업종: 권리금이 낮게 책정되는 업종이 있다. 일테면 99센트 같은 업종인데 이는 창업이 쉽기 때문이다. 99센트 업종은 장소를 임대하고 리테일 퍼밋을 얻으면 장사를 할 수 있다. 반면 리커스토어 같은 업종은 주류 판매 라이선스를 필요로 하고 세탁소나 코인론드리 업종은 기계 설치 즉 인허가에 많은 자금과 시간이 투자되기 때문에 부르는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다.
패스트푸드점 같은 식당업은 일정 매상을 올리는 데 제법 많은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권리금을 많이 쳐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