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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 소송' 패소 흑인판사 '변호사비 못내'
Los Angeles
2007.08.10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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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 한 벌을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한인 세탁소 주인을 상대로 5천400만 달러(약 500억원)의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워싱턴 D.C 행정법원 로이 피어슨 판사가 이번에는 피고측 변호사 비용을 못내겠다며 버티고 있다.
세탁소 주인 정진남씨 측이 피어슨 판사에게 변호사 비용을 배상토록 요청하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것.
피어슨 판사는 약 8만3천달러에 이르는 변호사 비용을 자신이 부담해선 안된다며 10일 이의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정씨의 변호를 맡은 크리스 매닝 변호사는 "이는 정씨 가족에 대한 피어슨 판사의 말도 안되는 공격(crusade)의 일면을 보여주는 또다른 사례"라면서 피어슨 판사의 주장은 가치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피어슨 판사는 자신이 맡긴 바지를 분실했다며 정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워싱턴 DC 상급법원의 주디스 바트노프 판사는 정씨가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는 피어슨 판사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정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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