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소송에서 승소한 한인 세탁업자 정진남 씨가 원고인 로이 피어슨 판사를 상대로 한 변호사비 청구를 취소했다.
13일 정씨 측은 8만 3천달러에 달하는 변호비용이 그간의 기금모금으로 채워졌다면서 피어슨 판사에게 청구한 변호사비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정씨 측은 지난 달 24일 미 상공회의소와 소송남용개혁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변호기금 모금 행사에서 7만달러 가량을 모았으며 이외에 총 10만달러가 넘는 변호기금이 모였다고 정 씨의 변호사인 크리스토퍼 매닝은 밝혔다.
매닝 변호사는 “정씨 가족은 더 이상 이 사건으로 마음고생을 하길 원치 않으며 일상생활로 돌아가길 바라고 있다”면서 “(정씨 가족은) 피어슨 판사도 그렇게 생각하길 원한다”고 말해 간접적으로 원고 피어슨 측에 항소 포기를 요구했다.
5400만달러 바지 소송에서 패소한 피어슨 판사는 15일까지 항소할 수 있으며 항소심에서도 질 경우 피고 정씨측에 또다시 변호사비 일체를 배상해야 한다.
한편 피어슨 판사는 지난 주 법원에 제출한 소견에서 ‘정씨 가족이 충분한 변호기금을 모금했다’는 이유를 들어 정씨 가족의 변호사비 청구를 기각해줄 것을 요청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