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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칼럼] Pay stub이 뭐죠?

곽동현 / 부동산 칼럼니스트

주택구입에 있어 은행에서 보는 수입 증빙에 필수적인 것이 현재 급여 명세서이다. 가끔 손님과 상담을 하면 급여 명세서에 대해 자세히 모르는 고객들이 있다. 이번 시간은 은행에서 요구하는 급여 명세서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 본다.

1. 급여 명세서

Pay Stub이라고 부르는데 급여를 매주 받으면 weekly로 급여 명세서가 발급이 되고, 2주에 한 번은 Bi Weekly, 한 달에 2번은 Semi-monthly, 한 달에 한 번일 경우 Monthly로 발급이 된다. 은행에서 급여 명세의 수입은 한 달 기준 수입을 보는데 예로 고정된 기본 급여를 2주에 한 번씩 받는다고 하면 26번의 급여 명세서를 받는 셈이다. 그럼 수입 계산은 기본 급여 x 26 하면 1년 수입이 산출되고 여기에 12달을 나누어 한 달치 급여를 산출한다. 융자 은행은 급여 명세서를 필수로 요청하고 제출된 급여 명세서는 은행에 따라 90일 혹은 120일간 유효하다.

2. 회사 이름

급여 명세서는 반드시 컴퓨터로 만들어 진 것이어야 하고 고객이 다니는 회사의 이름과 주소가 명시되어야 한다. 간혹 급여 명세서에 현재 다니는 회사 이름이 아닌 다른 회사 이름이 적혀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회사에서 급여를 대행해 주는 회사를 이용하는 경우라든지 현재 다니는 회사가 지사여서 급여는 본사의 이름으로 받는 경우거나 회사가 이름을 여럿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 은행에서는 현재 회사와 급여 명세서의 이름이 다른 이유를 간단하게 기술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하기도 한다.

3. 고객의 이름과 주소

급여 명세서에 빠져서는 안될 사항이 고객의 이름이다. 간혹 급여 명세서에 고객의 이름이 없이 직원 소속 번호(employee ID#)만 나오는 경우 이때도 본인을 확인하는 증빙 서류가 필요하다. 그리고 간혹 본인의 이름을 운전면허 이름과 급여 명세서의 이름, 세금보고서의 이름을 각기 다르게 사용하는 고객들이 있다. 이민자로 살다 보니 처음 이민 와서 비자 상의 이름으로 사용하다 중간 중간 영주권을 받고 시민권을 받고 하면서 이름이 완전히 바뀌거나 철자 혹은 띄어 쓰기가 바뀐 경우가 많다. 이때도 은행에서는 여러 이름이 사용된 경위를 설명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니 가급적 귀찮더라도 이름이 바뀌게 되면 회사 총무부(HR)에 연락해서 공식적인 바뀐 이름으로 고쳐 놓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대부분 급여 명세서는 현재 주소가 기재가 되는데 많은 고객들이 이사를 하더라도 이사한 주소가 아니라 예전 주소를 사용하거나 부모님 주소를 그대로 사용해서 주소가 일치하지 않으면 은행에서는 주소 불일치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다. 이것도 미리미리 수정을 해 놓아야 한다.

4. 누적된 수입(YTD Earnings)

융자 은행에서 급여 명세서 중 중요하게 보는 것이 누적된 수입(Year to Date Earnings)이다. 앞서 기본 급여를 2주에 한 번 받아 왔다면 제출된 급여명세서를 은행은 첫째 달부터 받은 급여의 합이 현재 기본 급여로 받고 있는 금액의 합과 맞는지 확인 작업을 한다. 간혹 급여 명세서를 받아 오던 중간에 급여가 인상되어 현재 받는 기본 급여로 계산을 하게 되면 누적 수입이 맞지 않을 경우가 있다. 이때 은행에서는 고객의 회사 총무부(HR)로 연락을 해서 재직 증명서(VOE-Verification of Employment)를 받게 된다. VOE는 현재 급여와 올해 인상 시기 등 급여 명세서 보다 더 자세하게 고객의 정보를 보여준다.

5. 각종 세금 지출 내역

급여를 받는 고객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뉘는데 총 급여(Gross Income)에서 각종 세금과 은퇴연금(401K 등)을 공제해서 받는 것과 공제하지 않고 받는 것이다.

은행에서 고객의 수입으로 간주하는 수입은 각종 세금이나 은퇴 연금, 보험 등을 공제하지 않은 총 급여(Gross Income)이다. 만약 급여 명세서에 이런 공제 기록이 없고 총 수입을 전부 급여로 수령하고 있다면 은행은 이 고객의 총 급여를 수입으로 간주하지 않고 고객의 2년치 개인 세금 보고서의 공제 내역을 보고 세금을 내는 총 수입(Taxable income)을 수입으로 간주하게 된다.

6. 수입의 종류

일반적인 급여 명세서에는 수입의 종류들이 기록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받는 기본 급여 외에 커미션, 보너스, 과외수당 또는 경력 수당 등 아주 다양한 수입들이 기록이 된다. 특히 간호사들이나 유니언 근로자들의 급여 명세서는 수입 항목들이 아주 다양하다. 기본 급여 외 다른 수입들이 소득으로 간주되기 위해선 2년 동안 받은 기록이 있어야 한다. 이런 급여가 많은 고객일 경우 작년과 재작년 받은 마지막 급여 명세서를 보관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 마지막 급여 명세서에 이런 여러 수입들의 합산이 나오기 때문에 은행에서 참고 자료로 요구한다.

7. 급여 기간과 공백 기간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급여를 주급이나 2주에 한 번 혹 한 달에 한 번 받게 된다면 그 기간들이 꼭 기록에 나와야 한다. 쉽게 말해 이 급여 명세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급여라는 것이 명시 되어야 한다. 또한 고객이 한해 중간에 직장을 옮겼을 경우에 지난 회사의 마지막 급여 명세서와 새 직장의 첫 번째 급여 명세서가 필요하다. 혹 그 공백기가 30일이 초과 된다면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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