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불량채권’이 전세계 투자자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다. 그런데 비즈니스에는 더 무서운 채권이 있다. 바로 ‘악성 채권(bad-debts)’이다. 한마디로 팔아놓고도 대금을 못받거나 거래처 파산으로 고스란히 허공에 날린 돈이다. 특히 비슷한 사례가 잦은 한인 스몰비즈니스 업계에는 경영악화의 치명상이 되기도 한다.
반면 경영에 치명적인 액수만 아니라면 길이 있다. 세법에 규정된 ‘악성 채권 비용공제(bad-debt deduction)’ 규정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외상채권을 못받게 되는 등 비즈니스에는 악성채권의 위험이 늘 있다. 이때는 회계처리를 잘해 손비로 처리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충고다.
악성 채권에는 매출과 관련된 것이 가장 많다.
크레딧 즉 외상판매에서 대금이 회수되지 않는 케이스다.
종업원이나 거래사에 회사명의로 대출을 해줬다가 못받은 것도 악성 채권으로 분류된다.
요즘은 동업관계에서 파트너의 파산 등의 이유로 고스란히 융자페이먼트 등의 부채를 짊어져야 하는 경우도 자주 있다.
악성 채권을 손실로 인정받으려면 회계상에서 이같은 손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때는 회계 원칙이 'accrual-basis(발생주의)'를 채택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발생주의 회계는 손익계산을 할때 현금수수와는 관계없이 수익과 비용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기록되는 방식이다.
현금 출납에 따라 기록하는 cash-basis(현금주의) 회계와는 반대다.
IRS(연방 국세청)는 악성 채권을 비용으로 공제할때 발생주의 회계를 채택하고 있는 사업주에게만 허용해주고 있다.
현금주의 회계상에는 전체 거래의 현황이 나타나지 않기때문에 IRS는 아무리 타당성이 사후에 입증되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예컨대 A라는 봉제회사에서 납품 대금중 2만달러를 못받게 됐는데 현금주의 회계를 채택하고 있었다면 이 돈은 손실로 처리할 수 없다.
두번째 기준은 '비즈니스와 관련한 악성 채권'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것. 채권 발생상황 규모 인적사항 발생경위 등을 모두 문서로 작성해 보고해야 하는데 이때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도 매우 중요한 변수다.
독촉전화나 우편발송 등은 모두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만약 '비즈니스와 관계없다'(non-business)고 판정되는 악성 채권은 자본손실로 간주되고 연간 3000달러밖에 공제받지 못한다.
그나마도 부채 전액이 회수 불능으로 판단될 때만 공제해준다.
이에 반해 비즈니스 악성 채권은 전액을 공제할 수 있을 뿐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부분 공제도 가능하다. 즉 못받은 10만달러 중 5만달러만 일단 공제할 수 있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