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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계좌' 혜택과 종류, 평소엔 면세 혜택···아플땐 의료비

Los Angeles

2007.09.2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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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A, 성인이면 가입가능···메디컬 FSA, 소득세율 25% 공제
건강보험료 부담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최근 카이저 패밀리재단의 발표에 따르면 성인 1명당 연간 4479달러, 가족커버는 1만2106달러나 내야 한다. 하지만 건강보험을 들고 있어도 엄청난 의료비는 여전히 두렵다. 개인부담(deductible)도 내야하고 보험 커버가 되지않는 질환도 꽤 있기 때문이다. 이럴때 유용한 것이 ‘건강계좌’다. 세금혜택을 받으며 평소에 돈을 모아뒀다가 향후 의료비로 쓸 수 있는 계좌다.

 평소에 돈을 모아뒀다가 의료비로 사용할 수 있는 건강계좌가 인기를 모으고 있다. 세금혜택까지 볼 수 있어 더욱 이득이다.

평소에 돈을 모아뒀다가 의료비로 사용할 수 있는 건강계좌가 인기를 모으고 있다. 세금혜택까지 볼 수 있어 더욱 이득이다.

1. 건강 저축계좌(HSA)

건강 저축계좌(Health Savings Accounts)는 지난 2003년 부시행정부의 공약에 따라 메디케어 개혁법안의 일환으로 탄생했다. 건강보험이 커버하지 않는 질환이나 치료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면세계좌를 통해 목돈을 만들도록 했다.

은퇴계좌처럼 불입금에 대해서는 면세혜택이 있다. 올해는 싱글 2850달러 패밀리 5650달러까지 부을 수 있다. 55세 이상은 캐치업으로 올해 800달러 내년 900달러 2009년 이후엔 1000달러까지 매년 더 불입할 수 있다.

HSA는 성인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한 건강보험에 개인 디덕터블이 1100달러(가족 2200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적립금은 의료비로 사용해야 한다는 전제가 붙어있고 다른 용도일 경우 10%의 페널티가 붙는다.

HSA는 가장 큰 특징은 적립금의 이월이 가능하다는 것. 의료비로 꺼내썼더라도 남은 돈은 해를 넘겨가며 계속 이월된다. 따라서 젊을 때 부어놨다가 나이가 들어 질환이 생겼을때 요긴하게 쓸 수 있다.

HSA에서 꺼내 쓸수 있는 돈의 한도도 정해져있다. 1인당 연간 5500달러 가족은 1만1000달러까지다. 여기에는 디덕터블 코페이 코인슈런스 비용 등이 포함된다.

의료비로 사용만 하면 인출금에 대해 세금이 붙지 않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또 65세 이상과 장애인은 어떤 용도로 사용해도 페널티가 붙지않는데 의료비가 아닐 경우 면제된 세금만 부담하면 된다.

HSA의 커버 범위는 넓다. 진단 치료 예방에 사용한 모든 의료비가 해당된다. 처방약도 물론 포함된다. 치과 메디케어 보험료 등에도 사용할 수 있다. 단성형수술은 대부분 인정되지 않는다.

은행 보험사 투자회사 크레딧유니온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취급한다. 개인이 별도로 들 수도 있고 고용주를 통해 가입할 수도 있다.

2. 메디컬 FSA

유동성 지출계좌(Flexible Spending Accounts)의 약자. 직장인들이 주로 가입하는 저축계좌다. 정해진 페이롤에서 세금을 떼기 전 미리 일정액을 금액을 공제해 회사 차원에서 적립해두는 것이다. 가장 흔한 것이 메디컬 FSA 즉 의료비 지출계좌다.

메디컬 FSA는 계좌를 구축해놓은 뒤 디턱더블을 설정해 한도내에서 사용하는 방식이다. 1인당 연간 불입금 5000달러까지 IRS에서 비용으로 인정해준다. 디덕터블을 넘는 비용은 의료보험에서 커버하도록 할 수 있다. FSA는 세금혜택이 동종 프로그램중 가장 크다. 세금을 떼기 전(pre-tax) 공제불입 방식이라 상당한 금액을 세이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5%의 택스 브래킷의 직장인이 100달러를 약정했다면 실제 내는 돈은 75달러에 불과하다. 소득세율 25%만큼 공제혜택을 보는 덕분이다.

계좌의 사용방식은 간단하다. 재직중인 회사에 신청해 계좌를 만든 뒤 매 급여일마다 공제액을 정한다. 의료비가 발생하면 영수증을 첨부해 클레임을 신청해 해당금액만큼 모인 돈에서 돌려받게 된다.

의료보험이 해당되지 않는 항목도 포함시킬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한방을 포함한 모든 일반병원의 사용금액 앰뷸런스 사용비나 각종 검사비용도 해당된다. 피임약 백신 보청기 안경도 포함되며 일반 마켓에서 구입하는 약값도 이 계좌에서 지출할 수 있다. IRS가 메디컬 FSA에 대해 정해놓은 의료항목은 약 100여가지에 달한다.

메디컬 FSA에는 장점이 하나 더있다. 계좌에 잔고가 부족해도 약정금액 한도내에서는 지출을 할 수 있다. 예컨대 1000달러 약정을 해놓고 첫달에 100달러를 냈는데 300달러의 의료비 지출이 생겼다면 잔고가 부족해도 300달러를 클레임할 수 있다. 나머지 부족한 돈은 이후 페이먼트 때마다 불입금으로 채워넣게 된다.

메디컬 FSA에는 반드시 알아둬야 할 주의사항이 있다.

바로 쓰지않으면 자격이 없어지는 돈(use-it-or-lose-it)이라는 점. 일정기간 내에 설정한 금액만큼 사용하지 않으면 세금공제 혜택은 사라진다.

종래는 '재직회사의 회계년도'가 기준이었으나 지난해 5월부터 회계년도 종료뒤 최고 75일까지 쓸 수있도록 관련규정이 바뀌었다. 이 기간내에 신청금액보다 사용금액이 적으면 필요한 약을 구입하거나 병원에서 검사를 받는 등 한도만큼 사용해야 세금혜택을 고스란히 누릴 수 있다는 얘기다.

보통 FSA는 기업들이 임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실행한다. 의료보험을 커버해주는 회사는 FSA를 실행하지 않기도 한다.

또 회사측에서 제공하는 다른 베네핏과 세금공제 혜택이 겹칠 수도 있으므로 FSA를 신청하기 전 CPA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앨런 최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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