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중앙일보

광고닫기

모정이 '포르노 모텔' 이겼다.

Los Angeles

2007.10.14 20:01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기사 공유
'무차별 방영, 어린 두 딸이 봤다' 소송
두 자녀를 둔 어머니가 포르노를 무차별 방영한 LA 인근 아테시아 시의 한 모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거액의 돈을 거머쥐게 됐다.

LA타임스는 13일자를 통해 내쉬빌에 사는 에드위나 맥콤이 두 딸에게 포르노를 노출시킨 아테시아 시 'V' 모텔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 8만 5000달러를 받게 됐다고 보도했다.

맥콤은 지난해 8월 8살과 9살이던 두 딸과 함께 남가주 여행 도중 아테시아 시의 한 모텔에 머무르는 동안 그가 어린이 TV 쇼를 틀어놓고 샤워를 하던중 딸들이 채널을 돌리다 포르노를 보게 됐다.

맥콤의 변호사 엘리엇 크리저는 "이들이 얼마 동안이나 포르노에 노출됐는지는 정확하지 않으나 딸들은 곧 욕실 문을 두드려 어머니에게 '뭔가 잘못됐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에 맥콤은 정신적 피행 등을 이유로 이 모텔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모텔 업주 찰스 수 측은 "처음 묵을 때 성인 채널을 차단할지 여부를 밝히도록 권유했다"고 주장했으나 배심원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심원들은 맥콤의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대한 위자료 2만 달러와 병원 치료와 법적 소송 비용을 포함한 경제적 배상으로 6만5000달러 등 총 8만 5000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맥콤의 변호사 엘리엇 크리저는 "배심원단은 올바른 행동을 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다른 숙박 업소들에도 분명한 메시지를 줬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상우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