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남계숙보험칼럼] 종업원 상해보험(Workers Compensation)에 대해(1)

Atlanta

2017.01.12 14:28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모든 비즈니스 오너는 직원들에게 안전한 근무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 책임이 있다. 여러가지 안전 교육과 시설의 정비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사고를 다 막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종업원 상해보험 가입을 통해 종업원이 비즈니스에 관련된 일을 하다가 상해나 질병을 얻었을 경우 보상을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종업원 상해보험은 종업원이 일을 못하게 됨으로서 잃는 페이롤(Payroll)을 포함해 병원비, 재활비용, 임시 또는 영구 장애 등을 보상해준다.

종업원 상해보험의 Policy를 들여다 보면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첫번째 부분은 종업원 상해보험이고 두번째 부분은 고용주의 책임(Employer’s Liability)에 대한 부분이다. 무엇이 차이점인가? 먼저 종업원 상해보험은 무엇인가를 알아보자. 이 보험은 종업원이 비지니스에 관련된 일을 하다가 상해나 질병을 얻었을 경우에 보상해 주는 보험으로서, 만약 종업원이 사망하면 그의 가족들에게 보상이 돌아가고, 사고 발생시 누구의 잘잘못을 묻지 않고 보상해준다. 즉, 사고 발생시 종업원 상해보험으로 보상이 되므로 사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다.

또 종업원 상해보험은 No Fault Claim으로서 일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은 증명을 해야하지만 고용주의 잘잘못이 있는지는 증명할 필요가 없다. 종업원 상해보험은 비즈니스 작업 장소에서 발생한 사고는 물론 작업 장소외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상해준다. 예를 들어, 비즈니스에 관련된 일로 운전을 하다가(회사의 차량이든, 개인의 차량이든 상관이 없음) 사고가 발생하면 종업원 상해보험으로 보상이 된다. 하지만 직장으로 출퇴근 중 일어난 사고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느 부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일을 하지 못해서 잃어버리게 된 Payroll, 병원비, 재활치료에 필요한 비용 등을 보상받게 된다. 정신적인 고통(Pain & Suffering )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가 없다.

다음으로 고용주의 책임보험(Employers Liability)을 살펴보자. 이 책임보험은 종업원 상해보험으로 보상이 안되는 정신적인 고통(Pain & suffering)에 대한 보상을 종업원이 요구할 때 보상해주는 커버리지이다. 사업주가 종업원이나 또는 그의 가족에 의해서 받게 되는 클레임으로서 부상이 사업주의 부주의로인해 발생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예를 들자면 David는 잔디를 관리하는 회사의 종업원이다. 주된 그의 일을 Blower를 사용하는 일이고 사업주에게 귀를 보호하는 귀마개를 공급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양쪽 귀의 청력을 50%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그리하여 David는 종업원 상해보험에서 병원비를 비롯한 장애 보상을 받았다. 게다가 Employer’s liability에 사업주의 부주의(Negligence, 귀마개 공급을 하지않은 점)에 대한 클레임까지 해서 추가 보상금을 받았다. 이것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클레임이다.

▶문의: 770-234-0606, www.corrnerstoneinsuranceATL.com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