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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0만불 바지 소송' 판사, 재임용 안하기로 결정
Los Angeles
2007.10.23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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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DC 행정법원
세탁소에 맡긴 바지를 분실했다는 이유로 한인 세탁소 주인에게 5400만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패소한 워싱턴 DC 행정법원의 로이 피어슨 판사(사진)에 대해 워싱턴시가 재임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3일 보도했다.
시 재임용심사위원회는 전날 이뤄진 비공개 회의에서 투표 과정을 거쳐 이 같은 결정을 내렸으며 이 결정은 피어슨 판사에 대한 공식 통보를 거친 뒤 확정된다고 WP는 전했다.
익명을 요청한 시 당국자에 따르면 공식 통보는 내주초께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시 위원회는 이미 지난 8월 피어슨 판사에게 재임용이 거부될 수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한 바 있다. 피어슨 판사가 제기한 이 '어이 없는' 소송은 미국내 법 만능주의 풍조의 부정적 측면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비판을 야기하며 국제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피어슨 판사는 피고소인인 정진남씨가 소송비용 배상 요구 철회와 화해 의사를 밝혔음에도 소송 패소 사실에 불복하며 항소한 뒤 현재 이를 철회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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