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1000여명에게 피해 보상금을 받도록 도운 서봉권(50.사진) 변호사의 이름에 항상 따라다니는 수식어다.
1972년 16살때 미국에 온 서 변호사는 뉴저지 스티븐스공대 기계과를 졸업한 엔지니어였다.
엔지니어를 희망했던 그를 변호사로 변신시킨 것은 영어를 못 해 고생하는 친구들 때문이었다. 이들을 도와주고 싶은데 법을 알면 더 좋겠다는 생각에 법대에 진학해 결국 변호사가 됐다.
1986년 처음 개업을 하면서 당시 한인으로는 드문 재판 변호사로 명성을 얻기 시작했다.
특히 2001년 뉴욕시정부가 5만달러의 합의금을 제안했던 보행자 사고 케이스를 재판까지 끌고 가 보상금 2100만달러를 받아내는 사고(?)를 치기도 했다.
서 변호사는 최근 한인사회 정치력 신장을 위해 또다른 사고를 칠 준비를 하고 있다.
"한인 비영리단체 지원을 위한 재단 설립을 준비하고 있어요. 한인사회가 경제력은 많이 컸지만 정치력은 아직도 부족합니다. 중국계는 뉴욕주의원과 시의원을 한명씩 배출했는데 한인은 아직도 요원합니다. 변호사들이 앞장서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언어가 통하고 법을 아는 사람들이 나서야 합니다."
그는 오는 9일 열리는 청년학교 기금 모금 만찬의 행사준비위원장을 맡았다.
"청년학교가 노동법 상담을 한다고 싫어하는 업체들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미 기업 가운데 노동법을 어기면서 대기업으로 성장한 경우는 없어요. 이민법 개혁운동 등을 펼치는 청년학교를 돕는 것을 오히려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뉴욕한인변호사협회장을 맡았던 그는 3년전 변호사협회 만찬 준비위원장도 맡았었다. 당시 최대 규모인 450여명의 한인 변호사가 참여했고 엘리옷 스피처 당시 검찰총장(현 뉴욕주지사)이 특별히 초청됐다. 이 행사에서 서 변호사는 스피처 검찰총장에게 "한인 판사를 임명해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했다.
"아직도 한인 판사는 3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변호사협회 산하에 판사임명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위원장을 맡아 뛰고 있지요. 법조계는 판사 정치계는 시의원 등을 배출해야 합니다. 동시에 청년학교와 같은 비영리 단체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서 변호사와 청년학교와의 인연은 1984년 법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법대생이던 서 변호사가 아시안아메리칸법률교육재단(AALDEF)과 청년학교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무료 법률상담에 통역 봉사자로 참여했던 것.
그는 "상해 사고를 당하고도 불법체류 신분 때문에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한인들을 많이 봤다. 불체자 등 이민자 권익운동을 펼치는 청년학교의 활동이 가슴에 와 닿는다"며 "한인 2세 변호사들이 비영리 단체 활동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