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임금지급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가지 세금과 관련하여 많은 한인 사업체가 있는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세금의 종류와 2008년에 적용되는 세율이 조금 변하게 된다.
먼저 고용주는 Federal Withholding과 State Withholding FICA 그리고 SDI(State Disability Insurance)세 등 직원을 대신해 납부해야 하는 항목은 직원 임금에서 제하고 FICA FUTA SUI(State Unemployment Insurance) 그리고 ETT(Employment Training Tax)세 등 고용주 부담분과 함께 연방 및 주정부 해당 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FICA세라고 알려진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세의 경우 직원의 임금에서 원천징수 되며 고용주도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즉 사회보장세의 경우 고용주는 직원 임금의 6.2%를 해당연도 최대 기준임금에 도달할 때까지 IRS(국세청)을 대신해 원천징수 해야 하며 이에 상응하는 동일한 금액을 해당 직원을 위해 납부하여야 한다.
고용주와 직원의 사회보장세를 합한 총 세율은 12.4%가 되며 2007년도의 경우 최대 기준임금은 9만7500달러였으나 2008년도에는 10만2000달러로 4500달러 인상되었다.
따라서 2008년의 경우 직원 임금이 10만2000달러에 달할 때까지는 원천징수를 해야하며 임금이 이를 초과할 경우 고용주나 직원은 사회보장세를 더 이상 낼 필요가 없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사회보장세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세부담이 줄어드는 역진세로 종종 불리기도 한다.
메디캐어세의 경우에는 직원 임금의 1.45%가 원천징수 되며 사회보장세와 마찬가지로 고용주는 이에 해당하는 동일한 금액을 그 직원을 위해 납부해야 한다. 메디케어세의 경우는 사회보장세와는 달리 최대 기준임금이 없으며 고용주와 직원의 세율을 합한 총 세율은 2.9%가 된다. 따라서 FICA세와 관련하여 고용주와 직원에게 총 15.3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한편 고용주는 직원을 위해 연방 및 주 실업보험세인 FUTA와 SUI를 납부해야 하는데 FUTA의 경우 6.2%의 세율이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FUTA세는 고용주가 SUI에 대해 받게되는 5.4%의 크레딧으로 인해 0.8%의 순세율이 적용된다.
SUI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업 시작 시 3.4%의 세율이 적용되며 이후 세율은 다양한 요소들 즉 해고된 직원의 실업보험 청구 등에 따라 조정된다.
FUTA와 SUI의 최대 기준임금은 7000달러이므로 고용주는 해당연도 직원의 임금이 7000달러에 달할 때까지만 FUTA와 SUI를 납부하면 된다.
그리고 고용주가 납부해야 하는 ETT의 세율과 최대 기준임금은 2008년도에도 0.1%와 7000달러로 변함이 없다.
마지막으로 직원이 납부해야 하는 SDI의 세율과 최대 기준임금은 2007년도의 0.6%와 8만3389달러에서 2008년도에는 0.8%와 8만6698달러로 각각 인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