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하원은 지난 6일 지역 경찰의 불체자 단속을 제한하고 영장 없이 이민자를 추방 구치소에 구금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시키는 '뉴욕주 자유법안(NYS Liberty Act)'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상원의장이 이 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나타내며 표결을 실시하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제정이 어렵게 됐다.
공화당 소속 존 플래내건(2선거구) 의장은 7일 올바니 지역 언론 '타임스유니온'과의 인터뷰에서 "이 법안은 하원에서도 찬성 77표, 반대 58표로 힘겹게 통과됐다"며 "그만큼 하원에서도 이 법안에 반대한 민주당 의원들이 있다는 의미이고 법안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플래내건 의장은 "법안의 모든 부분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뉴욕의 경찰관들에게 연방법 집행을 못하도록 막는 것은 불법이자 위헌"이라고 말했다.
현재 뉴욕주상원 의석 수는 민주당이 많지만 공화당과 정치적 동맹을 맺은 독립민주콘퍼런스(IDC)라는 독특한 조직 때문에 사실상 공화당이 다수당으로 군림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는 이민자 보호 등 진보적 성향이 강한 법안들이 활발히 발의되고 또 문제없이 통과되지만 매번 상원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총 4개로 구성된 뉴욕주 자유법안은 연방정부가 이민자의 인종.피부색.종교.출신국 등을 명시한 거주민 등록 제도를 추진할 경우 뉴욕주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 추방 사유가 되는 일부 경범죄의 처벌 수위를 '즉각 추방'을 면할 수 있도록 1년 미만으로 제한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른바 뉴욕주를 이민자 보호 지역을 의미하는 '생추어리 스테이트(Sanctuary state)'로 만드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