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민주신당은 30일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후보등록 서류에서 ‘전과경력 없음’으로 기록한 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거홍보물에 대해서도 배포중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로 했다.
이명박 후보가 1964년 6.3 한일회담 반대 시위를 주도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았고 실제 서대문 형무소에서 6개월 동안 복역한 전력이 있는데도 ‘전과없음’으로 신고함으로써 현행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신당측 주장이다. 선거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강래 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오전 당산동 당사에서 열린 선대본부장단 회의에서 “현재 선관위에 이 후보는 범죄경력란에 ‘해당사항 없음’, ‘범죄사실 없음’이라고 신고했는데 1960년대 중반에 소요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받은 적이 있다”며 “이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며 당선을 위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만큼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박형준 대변인은 “선관위에 신고하는 대선후보 전과기록은 경찰에서 확인해 제출토록 돼 있다”고 설명한 뒤 “경찰의 전과전산 기록은 35년간 보관돼 6.3사태로 인한 전과기록은 남아있지 않아 누락됐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는 경찰에 전과기록을 확인해 등록서류를 제출하고, 선관위는 검찰에서 원본을 확인하도록 돼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 후보가 1964년 실형을 선고받은 기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에 따라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 후보의 범죄경력란을 수정 공고했고, 한나라당측도 선거홍보물을 수정해서 배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