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연방법원에서 또 졌다…'반이민 행정명령' 중지 유지
New York
2017.02.09 16:18
샌프란시스코 항소법원 판결
법무부 원상회복 요청 기각
연방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 일시 중단 결정을 유지했다.
9일 샌프란시스코 제9연방항소법원은 반이민 행정명령의 법적 효력 중지를 유지하라고 판결했다. 이로써 중동 및 아프리카 7개국(리비아.소말리아.수단.시리아.예맨.이라크.이란) 국민들은 계속 미국에 입국할 수 있게 됐다. 또 비자 발급도 가능해진다.
재판부는 "정부가 이번 항소심에서 행정명령이 성공할 가능성을 보여주지 못했으며 반면 7개국 국적자들의 체류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진다는 것도 증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워싱턴주 시애틀의 연방지방법원의 제임스 로바트 판사가 반이민 행정명령을 일시 중단하라고 결정한 데 법무부가 불복해 열린 항고심 재판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행정명령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한 가운데 연방정부가 판결에 불복해 연방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뒤 트위터를 통해 "법정에서 보자. 우리나라의 안보는 위험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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