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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유권자등록 신청방법

Dallas

2017.03.10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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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60일전까지 https://ova.nec.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주 달라스 출장소(소장 이상수)는 ‘재외선거 유권자등록 신청방법’ 등에 대한 자료를 배포했다.

배포자료의 의하면 현재 해외에서 ‘공직선거법’에 따른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의 재외투표에 참여하려는 선거권자는 사전에 유권자 등록을 신청하여 재외선거 인명부에 등재되어야 한다.

또 재외선거인(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영주권자)은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60일까지 재외투표관리관(공관의 장)에게 상시 유권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국내에 주민등록(재외국민 주민등록 포함)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인 경우에도 국외부재자일 경우 선거 때마다 신고기간에 다시 신고해야 한다.

반면 국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영주권자는 이전 재외선거 시 유권자 등록 및 투표에 참여하여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에 등재된 경우 추가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영구명부에 등재되었다 하더라도 2회 이상 연속해 재외선거에 투표하지 않은 경우 재외선거인명부에서 삭제된다. 본인의 영구명부 등재여부는 재외선거 인터넷 신고신청 홈페이지 https://ova.nec.go.kr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https://ova.nec.go.kr), 공관 방문(주 달라스 출장소), 우편 또는 전자우편([email protected])에 의한 방법 모두 가능하다. 현재는 인터넷 신고·신청이 가장 편리한 방법이다.

조훈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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