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회복 허가 신청은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다가 현재 체류하고 있는 국가의 국적을 취득한 귀화 시민권자들이 할 수 있다. 귀화 시민권자들은 시민권 취득 순간부터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고, 국적 회복을 하려면 정식 상실 신고부터 이뤄져야 한다. 국적 상실 신고는 각국 재외공관에서 할 수 있고 국적 회복 허가 신청은 한국에 가서 주소지 관할구역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 국적계에서 해야 한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국적 상실 신고와 회복 허가 신청을 동시에 할 수도 있다.
작성해야 할 서류는 국적 회복 신청서, 국적 회복 진술서, 신원 진술서 2부, 가족 관계 통보서 등이며 여권 사본, 외국 국적 동포 거소증 사본, 폐쇄된 기본증명서 또는 국적 상실 표기된 제적등본, 외국 국적 취득 증명서류(시민권 증서 등) 등이 필요하다. 자세한 정보는 영사관에 문의할 수 있다. 646-674-6000.
한국 국적을 회복한 뒤 지난해 실시된 20대 총선 재외선거에 참여했던 민경원 전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미북동부지회장은 "국적법 개정 소식을 접한 뒤 만 65세가 되는 시점에 바로 국적 회복 절차를 시작했다"며 "복수국적을 갖고 있으면 여러 혜택은 물론 한국 국민으로서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생각에 국적 회복을 했다"고 설명했다. 민 전 회장은 또 "뉴욕에도 많은 분이 관심을 갖고 있으며 특히 재향군인 단체 회원들은 여러가지 장점이 있어 국적 회복을 많이 한 상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