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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은퇴계좌 세금공제…적립금 1달러당 50센트 크레딧
Los Angeles
2017.03.1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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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이 은퇴용 계좌를 만들면 많은 세금공제 혜택(Retirement Savings Contributions Credit)을 받을 수 있다.
싱글의 경우 연간 소득이 1만8500달러 이하(부부는 3만7000달러 이하)인 경우 은퇴계좌 적립금 1달러당 50센트의 크레딧을 받게 된다.
저축액의 50%를 돌려주는 셈인데 이는 소득이 올라갈 수록 20~10%로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부채 청산이나 개인 체킹 계좌에 돈을 두는 것 보다 오히려 특정 액수를 은퇴계좌에 적립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청 대상은 단독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18세 이상 납세자로 풀타임 학생은 자격이 없다.
신청자는 싱글의 경우 2000달러(부부는 4000달러)를 401(k)나 개인은퇴계좌(IRA)와 같은 곳에 적립하고 국세청(IRS)에 양식 8880 을 작성해 보고하면 된다.
은퇴 전문가들은 비교적 낮은 소득에 그럴 여유가 없다고 할 수 도 있지만 좀더 미리 계획하고 준비한다면 50%의 수익을 보장하는 주식 종목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올해 헤택을 받으려는 납세자는 4월 18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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