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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로마 지분 분쟁' 법정싸움, 이르면 1월말에 판결

Los Angeles

2008.01.10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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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문제 불거질수도
지분 문제로 소유주와 투자자간에 법정싸움에 들어간 아로마윌셔센터 전경.

지분 문제로 소유주와 투자자간에 법정싸움에 들어간 아로마윌셔센터 전경.

아로마윌셔센터의 지분 관련 분쟁이 빠르면 이달말 결정날 것으로 예상돼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로마윌셔센터는 그동안 소유주인 한일디벨롭먼트와 한인 투자자 안모씨 간의 지분 문제로 다툼을 벌여왔었다. 양측은 그동안 안씨가 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합의를 시도했으나 결국 실패해 이달 초 본재판이 시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번 재판을 위해 한일디벨롭먼트의 대주주인 한국 한일시멘트의 회장 및 아로마윌셔센터 전 대표도 LA에 체류중인 것으로 알려져 재판 결과에 대한 관심을 반영했다.

이번 재판의 결과에 따라 아로마윌셔센터의 경영구조에 일대 변화가 오는 것은 물론 지난해 불거졌던 매각 문제가 다시 부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로마윌셔센터는 당초 한일측과 안모씨가 지분 50 대 50 조건으로 공동 개발을 시작했으나 중간에 유상 증자가 이뤄지면서 한일디벨롭먼트의 지분이 한일시멘트 50% 한일개발 41% 등 한일측 91% 안모씨가 9%로 조정됐다.

이에 안씨는 유상증자가 불법적으로 이뤄져 이같은 지분 구조를 인정할 수 없다며 한일측을 상대로 LA수피리어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한일측 75% 안씨 25%라는 가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양측은 합의를 시도해오다 실패하고 본재판을 시작했다.

이와 관련 안씨측은 "아직 재판 과정 중이라 내용을 자세히 밝힐 수 없다"면서 "그러나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나의 동의도 받지 않은 등 절차를 위배했으므로 당연히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김현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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