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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선거운동 '불법'

New York

2017.04.09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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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인 임기 끝날 때까지 입국금지 될 수도
영주권자는 귀국 시 사법조치.출국금지 가능
오는 25~30일 실시될 한국 제19대 대통령 선거 재외선거의 국외부재자 신고인명부 및 재외선거인 명부 작성.확정이 9일 마무리됐다. 사상 최대 규모인 약 29만8000명의 유권자가 재외선거에 등록한 가운데 자칫 과열된 분위기가 불법 선거운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당법 제22조에서 외국인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고 선거운동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동포사회의 많은 시민권자들이 재외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사실상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 활동을 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

미국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재외선거 관련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첫 재외선거를 앞뒀던 2011년 5월 당시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이 LA에서 열린 재외선거 관련 한 궐기대회에서 "한나라당을 지지해 달라"는 발언을 해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 위반으로 재외선거관련 첫 선거법 위반으로 보고됐다.

이어 2011년 11월에는 뉴욕의 한인 시민권자가 유력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 지지 광고를 로컬신문에 게재해 물의를 일으켰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한인 3개 단체가 샌프란시스코 한인 일간지에 '총선과 대선에서 반 한나라당.반 이명박 운동을 전개하겠다'는 취지의 내용과 함께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찬성 국회의원 151명의 명단을 전면 광고로 게재해 공직선거법 제93조 및 제255조 위반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해외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경우 영주권자와 일시체류자 등 대한민국 국민은 귀국 시 사법조치와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고, 시민권자는 해당 선거 당선인의 임기만료일까지 입국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또 영주권자 등 한국 국적자의 경우 국외에서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선거범죄를 범한 혐의가 있으나 선관위의 조사에 불응하거나 소재가 불명하여 조사를 종결할 수 없으면 여권 (재)발급을 제한하거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선거법에서 허용하는 활동과 금지하는 행위를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시민권자와 미성년자(19세 미만)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일시체류자(국외부재자)나 영주권자(재외선거인)도 시기에 따라 허용되는 선거운동 방식을 따라야 한다.

우선 ▶문자 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전자우편('카톡' 포함)이나 SNS를 통한 지지 후보 홍보 등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된다. 단 특정 후보에 대한 비방이나 흑색선전은 직접 지어내지 않은 '퍼 나르는' 행위라도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터넷 선거운동의 대가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는 처벌을 받게 된다. 현행법상 선거운동 목적으로 음식물이나 금품을 제공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를 받은 사람도 처벌받게 된다.

대선 후보 등록일(15~16일) 직후인 오는 17일부터 선거 전 날인 5월 8일까지는 공식적 선거운동 기간에 해당돼 대면(말)이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허용된다. 하지만 이때에도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로 제한되며 호별 방문은 금지된다. 또 녹음기 및 컴퓨터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를 사용할 수는 없다. 단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선거일에도 SNS에 기호가 표시된 투표 인증샷을 게시하는 등 인터넷이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단체의 경우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 단체의 회장이나 대표 명의로는 어떤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 또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시국강연회.세미나.학술대회 등 어떠한 집회나 모임도 그 성격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개최할 수 없다.

하지만 단체라도 특정 후보를 언급하지 않는 공명선거 캠페인이나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활동은 할 수 있다. 선거법상 신문.방송 등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광고를 할 수는 없지만 재외선거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의 광고는 게재할 수 있다. 다만 투표참여 독려활동이라도 호별방문이나 선거일에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 사용,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행위는 선거법에 위반된다.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뉴욕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도 불법 선거운동 감시에 본격 나섰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단속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와 관련 김동춘 뉴욕총영사관 재외선거관은 "넓은 지역에 비해 인력이 부족해 선거법 위반 행위를 일일이 적발하기는 쉽지 않다"며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나 제보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신고.제보센터(646-674-6089)를 운영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재외선거 참여나 선거법 관련 일반 문의사항도 처리하고 있다.


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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