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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 아이디' 고삐 죈다···시스템 도입 협조 없을때 국내선 항공 탑승 제재도

오는 5월 11일부터 위조가 불가능한 리얼아이디 면허증 발급 시스템 도입에 협조하지 않는 주정부 주민들은 국내선 항공기 탑승을 제재받는다.

국토안보부는 불법체류자의 운전면허증 취득을 원천 봉쇄하는 리얼아이디 규정에 협조하지 않는 주정부에 한해 이같은 조치를 내린다고 최근 공문을 발송했다.

국토안보부는 공문에서 “각 주정부는 3월 31일까지 리얼아이디 시스템 도입에 필요한 협조안에 동의해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는 주정부 주민은 5월 11일부터 국내선 항공기를 이용할 때 정밀조사를 받는 등 철저한 보안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마이클 처토프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와 관련 “리얼아이디 도입에 필요한 규정을 완화하고, 연방정부의 지원을 확대하는 다양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면서 “특히 이를 이행하지 않는 주정부 면허증을 인정할 수 없다”며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임을 시사했다.

국토안보부는 각 주정부에게 2009년까지 리얼아이디 발급에 필요한 시스템을 완비하고, 2014년 12월 1일까지 만 50세 이하 운전면허증 신청자 또는 갱신자에게 리얼아이디법에 따른 신분증을 발급하도록 했다.

하지만 메인과 몬태나, 뉴햄프셔, 사우스캐롤라이나 등은 리얼아이디 법을 반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리얼아이디 반대 법안이나 결의안을 통과시킨 주는 17개 주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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