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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스 OC' 출신 여성의 몰락…아동포르노 소지 '300일 금고형'
Los Angeles
2017.04.24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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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스 OC로 선발됐던 20대 여성이 아동포르노 소지와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300일의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014년 미세스 OC로 선발돼 미세스 가주 선발대회에 출전했던 메건 알트(27·어바인·사진)는 최근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직후, OC지방법원으로부터 실형 선고와 함께 아동학대 방지 프로그램 이수와 15일간의 커뮤니티 서비스 판결을 받았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알트는 4세 여아의 성적 이미지가 담긴 사진을 남가주에서 복무 중인 한 해병에게 보내고 그 대가로 현금과 선물을 받았다. 또 온라인 광고를 통해 만난 고객과 자신의 자녀 앞에서 성관계를 갖고 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10월 체포, 기소됐다.
임상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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