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통합민주당 의원이 김경준(42.구속기소) 전 BBK 대표의 송환을 도왔다는 취지의 법정 진술이 나왔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윤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김씨와 LA 연방구치소에서 함께 생활한 신모(50)씨는 증인으로 나와 "김씨가 송환 전 '나는 한국에 송환되면 불구속 상태로 호텔에서 수사를 받을 것이다. 누나 에리카 김을 통해 박영선 의원과 국가정보원하고 얘기가 돼 있다'고 자랑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영선 의원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신씨를 위증죄로 고소하겠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김경준씨 측과 한 번도 접촉한 사실이 없다"며 "신씨가 누군가의 사주에 의해 허위 주장을 했다면 정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씨는 또 "지난해 10월 말 김씨에 앞서 내가 국내로 송환되자 신당 측 이모(43) 변호사가 대전교도소로 세 차례 찾아왔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 변호사가 '미국에서 김경준씨와 약속한 대로 이 후보와 BBK가 연루됐다는 폭로를 해주면 가석방과 함께 2억원을 주겠다'고 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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