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는 신정아씨 허위학력 조회와 관련해 예일대를 상대로 5000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동국대는 "미국 법률회사 '맥더모트'는 지난 24일 예일대가 신씨의 박사학위 조회 팩스에 대해 거짓 해명을 해 동국대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과 관련해 코네티컷주 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예일대는 동국대가 지난 2005년 9월 신씨의 박사학위 취득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 대학원 부학장 명의로 '신씨가 예일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이 맞다'는 내용의 문서를 팩스로 보냈음에도 이후 이 문서가 가짜라고 주장했다가 최근에는 문서가 진본이 맞다며 '실수'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입장을 동국대에 전해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