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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주 ‘불법체류 이민자 보호도시’ 엄격한 금지 조치

Dallas

2017.05.0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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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보호도시 예산 지원 보류, 불체자 검거 강화
텍사스 주 하원에서 지난 27일 ‘불법체류 이민자 보호도시’에 대한 엄격한 금지 조치가 승인됐다.

이번 법안 통과에 따라 텍사스 주는 불법체류 이민자 보호 도시 역할을 하는 카운티 및 지방 정부의 예산 지원을 보류할 수 있고, 경찰이 이민법 집행을 돕지 않는 이유로 해임될 수 있게 됐다.

또 이 법을 이행하지 않는 단체는 최초 위반 시 1,500달러, 이후 위반 시 25,500달라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텍사스 주 내 경찰들은 지금까지 범인이 체포되었을 경우에만 연방 이민국에 ‘불법체류’등에 대한 신분조회를 할 수 있었으나, 이 법안 통과로 구금된 사람들에게도 이 권한을 확장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미국시민 자유연합’측에서는 이번 법안이 “외모, 배경, 언어(억양)에 기초한 인종 차별을 조장할 것”이라고 주장했고, 일부 시위자들은 26일 저녁 텍사스 국회 의사당 앞에서 반대 시위를 벌였다.

정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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