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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상식] 각종 비즈니스 세금

Los Angeles

2017.05.16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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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리 손/CPA
이번 주제는 현재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거나, 추후에 비즈니스를 운영하려는 독자들에게 매우 유익할 것이다.

비즈니스를 하는 주인들이 연방정부, 주 정부, 카운티, 시 그리고 다른 로컬정부에 납부해야하는 세금의 종류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 마감일 전에 정확하게 납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분들이 꼭 납부해야하는 다양한 종류의 세금들에 대하여 알아보자.

제일 먼저, 소득세(income tax)이다. 파트너십을 제외한 모든 비즈니스들은 한 해 동안 벌거나 얻은 소득에 대하여 반드시 보고를 하게 되어있다.

파트너십으로 운영되는 비즈니스는 소득에 대해 직접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각 파트너들에게 이익이나 손실이 넘어가게 되므로 세금보고는 정보차원의 목적으로만 보고한다.

미국 내 대부분의 모든 주 정부, 카운티, 시 그리고 다른 로컬정부마다 세법이 다르긴 할지라도 비즈니스나 법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부과하게 되어 있다. 한 가지 주의해야할 점은 모든 주마다 소득세율, 만기일 및 세법이 다르므로 자세히 조사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그 다음으로 함께 알아볼 세금은 고용세(employment tax)이다. 고용세 안에는 사회보장세, 의료보험세, 원천징수한 소득세, 및 실업고용세가 포함되어 있다. 디파짓 액수, 마감일, 정확한 세금계산 등 등 간단하지만 복잡할 수 있으므로 보고할 때 신중해야한다. 또한 주마다, 상해보험과 실업고용세를 의무적으로 납부해야하므로 주마다 법규, 규정 및 규칙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세번째로 알아볼 세금은 판매세(sales tax) 그리고 사용세(use tax)이다. 판매세는 주에서 시행되는 세금으로, 각 주마다 세율이 다르고 판매세를 걷지 않는 주들도 있다. 비즈니스가 납부하는 판매세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소비자들이 물건을 구입할 때 판매자에게 내는 판매세는 판매자들이 가지고 있다가 정해진 보고 기간마다 주 정부에 보고하고 납부하는 방식이다.

또한, 종종 음식, 약, 신문, 그리고 유틸리티에는 판매세가 붙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해당사항을 잘 확인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사용세 또한 주 정부에서 발행하는 세금으로 비즈니스를 하면서 사용하는 물건들에 세금이 부과된다. 타주에서 구입한 물건이나 기계를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할 시 가장 흔하게 납부하는 세금이다.

네번째로 설명할 세금은 재산세(property tax) 이다. 비즈니스에 관한 재산세는 부동산에만 적용되지 않고 비즈니스에 사용되는 동산 즉 기계, 기구, 자동차, 가구나 leasehold improvement 들도 전부 재산세에 포함되므로 정확한 기록관리가 필요하다.

다섯 번째로 알아볼 세금은 소비세(excise tax)이다. 소비세는 Form 720을 이용하여 보고 한다. 소비세의 예로는 연료세, 생산세, 실내태닝서비스 등 특정한 품목에만 적용이 된다.

또 다른 소비세를 보고할 때 쓰이는 Form 2290은 5만5000파운드 이상의 차량을 프리웨이에서 사용할 때 혹은 헌혈차를 사용할 때 보고하는 서식이다.

마지막으로 예납세금(estimated tax)으로 원천징수(withholding)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미리 내는 것이다. 예납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페널티나 이자가 추가되니 반드시 납부를 해야 한다. 또한, 원천징수에 해당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예납했다 하더라도 충분히 내놓지 않았다면 추가로 세금을 예납해야할 것이다.

오늘은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오너들이 가장 흔하게 접하는 세금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본문에 명시된 세금들 외에도 비즈니스를 운영할 때 납부해야하는 세금들이 더 있을 수 있다.

자신이 운영하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비즈니스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 후 숙지하는 것이 좋겠다.

▶문의:(714)530-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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