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중앙일보

광고닫기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유한책임회사(LLC)

Los Angeles

2017.05.29 20:14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기사 공유
엄기욱 / UCMK 회계법인
주식회사와 합명회사 특징 두루 갖춰
가주서는 총매상 따라 비용 납부해야


최근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분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회사 형태 중 하나가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 이하 'LLC')이다. LLC는 주식회사 또는 합명회사(Partnership) 그리고 개인사업자의 특징을 골고루 갖춘 하이브리드 형태인데 주식회사의 유한책임의 장점과 합명회사의 장점인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flow-through taxation이 가능하다.

미국에서는 1977년에 처음으로 LLC를 인정해준 이후 현재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대부분의 주에서 그 존재를 인정해 주고 있다. LLC에는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알아보자.

우선 가장 큰 장점으로는 그 이름에서 말해주듯 '유한책임'이라고 볼 수 있겠다. 회사를 운영하다 큰 채무가 발생한 후 LLC가 그 부채를 상환하지 못한 경우에 LLC의 멤버들은 LLC법에 의해 개인재산이 보호를 받게 된다. 그러나 만약 개인적으로 보증을 했을 경우 이런 혜택이 없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임대계약이나 은행 대출을 받을 때 개인이 보증을 섰다면 회사와 보증인 모두에게 책임이 주어짐을 명심해야 한다.

또 다른 장점은 투자자들 간의 이윤이나 손실 분배가 비교적 자유롭다는 점이다. LLC는 세무법상 동업(Partnership)과 동일하게 적용이 되므로 지분에 상관없이 투자자들의 합의에 따라 이윤 및 손실 분배를 법인이나 주식회사보다 비교적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운영방식도 매우 유동적이고 편리한데, 운영은 파트너십처럼 소유주(Member)가 직접 할 수도 있고, 지배인인 매니저를 선임하여 소유와 경영을 분리할 수도 있으며 주식회사처럼 이사회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주식회사의 경우 투자자의 조건이나 투자자 수에 대해 까다로운 반면 LLC는 외국인 투자자도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고 그 숫자도 제한이 없어서 여러 사람이 법의 제재 없이 참여하기에 훨씬 용이하다고 볼 수 있겠다. 특히 한국 사람들의 경우 한국에서 투자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이 있거나 미국에 거주하지만 거주 신분이 불확실한 분들은 LLC를 선택하는 방법이 나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단점으로는 법인과 같이 영원히 존재할 수 없고 LLC의 멤버 중 누구라도 파산을 하거나 죽게 되면 LLC도 함께 공식적으로 없어지게 된다. 따라서 회사를 키워 주식을 상장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면 LLC 형태는 적합하지 않다. 즉, LLC의 주식을 구입한 멤버가 죽게 되면 자동적으로 LLC도 없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업종 제한도 까다로운데, 은행, 보험회사, 비영리 법인 그리고 변호사, 의사, 건축가, 또는 회계사 등과 같은 전문직종은 LLC 형태로 사업을 할 수 없다.

또한 LLC는 주식회사와 같이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LLC형태를 인정하는 주에서 세금과 같은 성격의 비용(fee)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소득세는 없으나 해마다 그 회사의 총매상에 따라 비용을 납부해야 하는데, 총매출 500만 달러라면 최고 1만1790달러까지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S-corporation의 경우 이와는 반대로 총매출과 상관없이 순수익의 1.5%만 캘리포니아 S-corporation 세금으로 추징이 된다. 따라서 회사를 설립하기 전에 LLC냐 주식회사냐를 놓고 고민하는 분들은 매상대비 순수익 비율을 잘 따져 볼 필요가 있다.

매출만 많고 순수익의 마진이 적을 경우 이 같은 금액은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음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의 특성과 LLC의 장단점이 맞아떨어지는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겠다.

▶문의:(213) 388-8943, www.ucmkcpa.com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