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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체류자들(유학생·주재원 등) "나도 위장전입?"

New York

2017.06.0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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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 주소, 원칙적으론 주민법 위반
행자부 "특수한 상황, 적용 대상서 제외"
혼란 막기 위해 12월부터 개정법 시행
부모 집 등에 주소 둘 법적 근거 마련


한국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유학생과 주재원 등 해외 장기 체류자들이 우편물 수령 등을 위해 한국 내에 주소를 두는 것이 '위장전입'인가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본지의 질의에 "해외 장기 체류자들이 한국 내 주소를 보유한 것은 '위장전입'이 아니다"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른바 '위장전입'이란 주민등록법 제37조 3항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 '이중으로 신고한 사람'에 해당된다. 현행법에는 '위장전입'이란 단어는 나오지 않는다. 다시 말해 해외 장기 체류자들이 우편물 수령 등을 이유로 주소를 가족 또는 친척 집으로 옮기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된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주민등록법은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법 자체가 미비한 데 따른 것으로 위법이 아니라는 것이 행정자치부의 설명이다. 김군호 행정자치부 주민과장은 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해외 장기 체류자의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것은 '위장전입'이 아닌 '거주불명등록 신고 대상'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2009년 4월 도입된 이 제도는 주민등록사항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당 구청장이 인정, 확인할 경우 직권조치 및 신고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등 일부 권한이 제한되고 신고기간 경과 후 미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김 과장은 "현행법에는 해외 체류자에 대한 주소 관리 방법이 명확하지 않다"며 "이에 따라 매분기 실시하는 호구 조사와 출국기록 등을 토대로 당사자의 해외 체류 사실이 입증될 경우 '거주불명등록 신고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혼란을 막기 위해 행자부는 오는 12월 3일부터 개정법을 시행한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1년 만에 발효되는 개정법은 주민등록법 제10조3항에 '해외 체류에 관한 신고' 조항을 마련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부모 등 국내에 주소를 둘 세대가 있으면 그 세대 주소를 주민등록법상 주소로 신고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국내에 주소를 둘 세대가 없다면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신고할 수도 있다. 또 19조 2항은 시.군.구청장 등은 필요한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출입국 자료 및 국내거소신고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법은 대신 '위장전입'의 근거가 되는 현 37조 3항을 위반했을 경우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서승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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