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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 늑장 가입 벌금 면제…9월30일까지 신청해야
Los Angeles
2017.06.2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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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가입이 의무화 되어있는 메디케어 '파트 B' 플랜에 늦게 가입한 시니어들의 벌금 면제 신청이 가능해졌다
메디케어 당국에 따르면 해마다 수천 명이 지각 가입하는 바람에 벌금을 감수하고 있는데, 정부가 가입자 입장에서 일부 혼선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일종의 사면 조치를 취한 것이다. 벌금 면제 신청은 9월 30일까지 가능하다.
당국은 특히 '오바마케어' 가입을 이유로 메디케어 등록이 불필요한 것으로 혼동한 시니어들이 많다고 지적하고, 벌금면제 신청(Waiver)을 할 경우 수용한다고 밝혔다.
65세 이상 시니어들은 오바마케어를 유지하더라도 반드시 메디케어 등록을 해야 벌금을 피할 수 있다. 만약 가입이 1년 늦어질 경우 페이먼트의 약 10%가 벌금으로 부과된다. 가입 기간은 65세 생일 이전과 이후 3개월이며 일반 가입기간은 매년 1월부터 3월까지다.
현재 오바마케어 규정에 따르면 메디케어 자격이 있음에도 등록 없이 오바마케어에 그대로 잔류할 경우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없으며, 늑장 가입에 따른 영구적인 벌금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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