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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국으로 강제추방 입양아의 고독한 죽음"
Los Angeles
2017.07.03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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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필립 클레이 조명
필립 클레이(한국 이름 김상필)는 8살이던 1983년 필라델피아의 한 가정에 처음 입양됐다.
29년간 수차례 경찰서를 들락거렸고 약물 중독에도 시달렸다.
두 차례나 파양됐고 부모가 시민권을 신청하지 않아 불법체류자 신세가 됐다. 결국 2012년 모국인 한국으로 추방됐다. 한국어는 한마디도 못했고 아는 사람도 없었다. 그 후 약 5년. 그는 지난달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뉴욕타임스(NYT)는 2일 클레이처럼 미국 시민권을 받지 못해 강제 추방당하는 한국 입양아 출신을 조명했다. 시민단체인 입양아 권리 캠페인(ARC)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이 없는 해외 입양아 출신은 3만5000여 명으로 추정된다.
1950년대 이후 미국으로 입양된 한국 아동은 약 11만 명. 이 중 시민권이 없는 한국 입양아는 1만8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권이 없어 추방된 한국 입양아의 알려진 사례만 6건이다.
# 한국계 입양인에 시민권- 한국 추방-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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