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만사] 사랑은 모든 법의 완성이다
법 ‘헌(憲)’자는 해(害)로운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밝은 눈(目)과 마음(心)으로 감시한다는 뜻에서 헌법을 뜻하는 회의문자이다. 헌법(Constitutional Law)의 사전적 의미는 ‘모든 국가의 법의 체계적 기초로서 국가의 조직, 구성 및 작용에 관한 근본법이며, 다른 법률이나 명령으로써 변경할 수 없는 한 국가의 최고 법규’이다. 신체의 자유, 양심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종교의 자유, 결사의 자유, 사상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출판의 자유 등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법률이다. 사람이라면 여자나 남자나, 국적이나 인종에 상관없이, 그리고 빈부의 차별 없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인권을 가지고 있다. 모든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태어난 배경과 관계없이 자신의 인격을 존중받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함부로 빼앗을 수 없고, 남에게 넘겨줄 수도 없는 권리이다. 이러한 권리를 지켜주는 것이 헌법이다.사람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양심에 근거해서 법을 지킨다. 옛말에 “저 사람은 법이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것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은 법을 어겼을 때 따르는 형벌이 두려워서 법을 지키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법망을 교묘히 피해 지능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다 보니 법은 점점 복잡해지고 많아지게 마련이다. 형벌은 더욱 강해지게 된다. 세계 인구의 삼 분의 일을 차지하는 기독교인들이 읽는 성경에는 사랑은 ‘법의 완성’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사도 바울이 예수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기록한 로마서 13장에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완성한 것입니다.“간음해서는 안 된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탐내서는 안 된다”라는 계명과 그 밖의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율법은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고 말한 말씀에 함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웃을 내 몸같이, 내 부모나 형제같이 사랑한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악한 일을 하겠는가? 그런 뜻에서 사랑은 ‘법의 완성’인 것이다.
모두가 이렇게 배운 대로 살아간다면 법은 복잡하지 않고 따라서 수(數)가 많지도 않을 것이다. 기원전 1513년에 이스라엘 사람에게 주어진 법이 십계명이다. 지금으로 말하면 헌법과 같은 것이다. 여기에 600가지의 율법이 더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나폴레옹 법전도 이것을 기초로 했다고 한다. 1804년에 나폴레옹 1세가 제정한 법전은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 등 다섯 가지이며, 평등과 자유를 기본 원칙으로 하여 현대법의 근간으로 꼽는 세계의 시민법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한국의 현대 헌법은 민주주의를 기본으로 1948년 7월12일 헌법을 제정하고, 7월17일 공포를 했다. 이날은 조선왕조 건국일이다. 그 전까지는 조선이 개국하면서 만든 경국대전을 바탕으로 법이 집행됐었다. 계급사회에 맞춘 법전이었기에 평등한 법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권력을 오용하고 남용하는 일이 일어나고 법이 평등하게 시행되지 않을 때, 국민은 불안과 혼란에 빠지게 되고 질서가 무너지게 된다.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다”라는 말이 생각난다. 그렇다! 법 앞에는 모두가 평등한 것이다.
김태원/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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