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술 시술을 둘러싸고 한의사와 카이로프렉터 및 물리치료사들 간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온주 정부가 추진 중인 한의사 및 침술사 자격 규제를 위한 공청회에서 침술은 반드시 일정 과정을 마친 전문적인 한의사만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중국출신 한의사들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캐나다중국인약학.침술학회(CSCMA)는 “누구든 환자를 치료하는 사람은 전통중국의학(TCM) 교육과 훈련 과정을 통과했거나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춰야 한다”라며 “그렇지 않으면 침술을 시술하거나 침술사로 불릴 수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환자들이 90%에 침술을 시술하고 있는 헤더 맥케이 물리치료사는 “지난 30년 가까이 뇌졸중, 두통, 허리통증, 관절염 환자들에게 침을 놓아 치료해 왔다”라면서 “이제와서 한의사들에게만 침술을 허용하도록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라고 주장했다.
현재 온주에는 침술로 환자를 치료하는 카리오프렉터 3백명, 물리치료사 1천6백명이 있다. 이에 대해 온주 정부는 최근 BC주와 퀘벡주 등과 같이 한의사의 자격을 규제해 아무나 침술 등 동양의학적 처방 및 진료를 시술할수 없도록 할 방침으로 공청회를 열며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카이로프렉터나 물리치료사가 침술 시술을 하려면 최소 2백시간의 교육이 필요하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한국이나 중국 등의 한의사 교육과 같이 수년간에 걸친 훈련은 요구하지 않고 있다.
TCM 소속 해밀턴 한의사 용 핀 선은 “현재 환자에게 침을 놓는 카리로프랙터들이 받은 교육과 훈련은 주말 프로그램에 들어가 대강 배운 것이 고작이다”라면서 “미국처럼 최소 1천8백50시간의 교육을 마치도록 규정하는 등 한의사 자격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집권 자유당 토니 웡 의원은 “(동양의학에 관해) 현행 법은 누구든 스스로를 전문가라고 주장할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환자도 임의로 받을 수 있게 해준다. 참으로 용납할수 없는 상황이다”라며 자격 규제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