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급여세(Payroll Tax)
엄기욱 / UCMK 회계법인
회사 부담은 종업원 월급의 10% 미만
사업체는 영업을 시작하면서 본인 또는 종업원과 관련된 급여(Payroll) 프로세스를 해야 하는데 이 경우 회사 측에서 부담해야 하는 전반적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문의하는 고객이 종종 있다. 종업원 급여세와 관련해 종업원이 지불하는 세금은 본인 부담분이므로 따로 설명치 않고 고용주가 부담해야하는 금액을 설명하려고 한다.
먼저 고용주(Employer)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으로는 FICA(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s Act)가 있다.이는 사회보장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급여의 7.65%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는 OASDI(Old-age,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 6.2%와 Medicare 1.45%로 구성되어 있다.
고용주는 OASDI와 관련해 2017년도 기준으로 종업원 한 명당 12만7200달러까지인 7886.40달러(127,200*0.062)까지 납부해야 하고 Medicare와 관련해 상한금액 없이 총 급여의 1.45%를 납부해야 한다.
FUTA(Federal Unemployment Tax Act) 세금은 20주 중 적어도 하루라도 한 사람 이상 고용한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으로 종업원 한 명당 일 년에 첫 7000달러에 대해 0.8%를 연간 부담해야 한다.
FUTA 세금은 State Unemployment Fund에 납부하는 금액에 따라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데 최대 5.4%까지 받을 수 있어 0.8%만 납부하면 된다.
FICA 세금과 FUTA 세금은 고용주가 연방정부에 납부하는 세금이다. 다음은 고용주가 주정부(가주정부일 경우)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첫 번째는 UI(Unemployment Insurance Tax)로 종업원당 첫 7000달러까지 일정한 요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요율은 가주정부의 경우 기본 3.4%에서 시작하여 회사의 직원 변동에 따라 매해 변경된다. 두 번째로는 ETT(Employment Training Tax)로 종업원당 첫 7000달러까지 0.1%이다.
A라는 회사가 1월부터 한 사람의 종업원을 매달 5000달러씩 급여로 지급할 경우를 예로 들어 보겠다. 이 회사의 가주 UI 요율은 3.4%라고 가정해 보자.
A회사가 1월에 급여와 관련해서 지급해야 하는 비용은 5000달러 외에 382.5달러의 FICA Tax(5000*0.0765)와 40달러의 FUTA Tax(5000*0.008)를 연방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가주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UI 170달러(5000*0.034)과 ETT 5달러(5000*.001)이다. 1월에 지불해야 하는 총 고용세 금액은 597.5달러 (382.5+40+170+5)이다.
2월에는 월급 5000달러와 382.5달러의 FICA 택스는 같고 FUTA 택스는 나머지 2000달러에 대한 (7000달러-5000달러)에 대한 세금 16달러(2000*0.008)이다. 주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UI는 68달러(2,000*0.034)이고 ETT는 2달러(2000*0.001)이다. 2월에 지불해야 하는 총 고용세는 468.5달러(382.5+16+68+2)이다.
3월에는 월급 5000달러와 382.5달러의 FICA 택스는 같고 이미 총 급료가 연간 7000달러을 넘겼기 때문에 FUTA 세금과 UI 그리고 ETT는 낼 필요가 없다.
3월에 지불해야 하는 총 고용세는 382.5달러(382.5)이다. 3월 이후에는 변동사항이 없다면 연말까지 매달 고용세로 382.5달러씩 지불하면 된다.
정부기관에 회사가 납부하는 세금은 회사부담 세금과 종업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을 대납하는 것이다. 종업원 급여지급시, 실제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차액분을 가지고 있다가 회사부담세금과 함께 고용세를 납부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고용주 입장에서는 큰 세금 부담을 안고 있는것처럼 느껴지지만,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실제 회사 부담 세금은 대략 종업원 월급의 10% 미만이 된다.
▶문의:(213) 389-0080, www.ucmkcp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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