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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권 갱신 구비서류 간소화

Seattle

2005.12.2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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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94 및 비자사본 등 제출 변경 없어
영주권자의 거주 여권 등 본국 여권 갱신 구비서류가 19일자로 다소 간소화 됐다.

주미대사관과 산하 영사관은 본국 여권 갱신에 대한 구비서류를 발표하고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애틀 영사관에 따르면, 유학, 취업, 투자 등 장기체류 비자를 보유한 해외거주 국민의 여권 재발급 및 유효기간 연장에 필요한 서류에 학생의 경우, I-20및 I-94사본을 제출할 것을 강조했다.

학생은 재학 증명서가, 주재원은 재직증명서가, 유학생 동거자는 초청자와의 관계서류 및 재학 증명서 등이 면제됐다.
또한 사업투자자는 사업자 등록증이, 기타 목적은 초청자 국외 체재 증명서 및 초청자 관계 서류가 필요 없게 됐다.

한편, 변동 사항 없는 공통 구비서류는 △여권발급 신청서(소정양식)1매 △정면 컬러 사진 2매 △구여권 원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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